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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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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32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기업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4. 19. |
|
판 결 선 고 |
2018.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274,350원의 부과처분 중 192,767,66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구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치고, 5행의 “살펴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김AA, 김BB이 XX물산 주식회사(이하 ‘XX물산’이라 한다)의 주식을 50%씩 취득한 2006. 12.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2010. 8. 5. 이후까지 XX물산의 유일한 주주는 김AA, 김BB이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는 증자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원고와 같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주식 인수에 참여할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AA, 김BB이 XX물산의 주주가 된 이후부터 2009년까지 XX물산은 계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인수의 경위나 당시의 주식 거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인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례적인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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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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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2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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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기업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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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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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282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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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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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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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1,274,350원의 부과처분 중 192,767,66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구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고치고, 5행의 “살펴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특수관계자인 김AA, 김BB이 XX물산 주식회사(이하 ‘XX물산’이라 한다)의 주식을 50%씩 취득한 2006. 12. 12.부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2010. 8. 5. 이후까지 XX물산의 유일한 주주는 김AA, 김BB이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는 증자 명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원한 것과 다름이 없는 점, 원고와 같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주식 인수에 참여할 자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AA, 김BB이 XX물산의 주주가 된 이후부터 2009년까지 XX물산은 계속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 인수의 경위나 당시의 주식 거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 인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이례적인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