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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허위 매매예약의 무효 주장과 제3자의 권리관계 효력

대법원 2014다200619
판결 요약
제3자가 선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매매예약이 허위·무효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근거한 권리 주장은 제한됩니다. 특히 국세를 체납한 사유 등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긴 경우, 당사자 사이 허위표시의 무효나 철회 사실을 근거로 국가는 주장하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허위매매예약 #통정허위표시 #제3자 선의 #권리대항 #채권압류
질의 응답
1. 허위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때, 이후 그 권리 위에 압류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국가 등)가 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선의의 제3자가 새로운 권리관계를 가지면, 이전 허위표시의 무효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619는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관계를 토대로 선의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 그 허위표시 무효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된 채권에 대해 그 발생 원인(예: 매매예약 등)을 당사자가 합의해제했다면, 압류채권자(국가)가 이를 근거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후 이루어진 합의해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압류권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619는 채권 압류 후 합의해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압류 채권자인 국가가 매매예약의 무효나 철회 사실을 이유로 이미 성립한 법률상 권리를 잃게 되나요?
답변
아니요, 국가는 허위 매매예약의 무효나 합의해제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다200619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선의로 추정되는 국가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나 철회에 대항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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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무효로서 대한민국에 대항력의 존재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다200619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OO동BB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O조합’이라 한다)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으로 체결하고, 2008. 2. 11. 김C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1. 4. 14. 김C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2012. 8. 29.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OO조합의 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선의로 추정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의 철회로서 이를 가지고 그에 앞서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9. 10. 선고 대법원 2014다2006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