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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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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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의 무효로서 대한민국에 대항력의 존재 여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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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다200619 말소승낙의 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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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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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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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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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120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후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에 대한 압류․가 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참조).
2. 원심은, (1) ① 원고가 OO동BB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OO조합’이라 한다)의 이 사건 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등의 보전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2008. 1. 11.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가장으로 체결하고, 2008. 2. 11. 김CC에게 이 사건 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2011. 4. 14. 김CC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위 압류에 따라 2011. 4. 15. 위 가등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③ 원고는 ‘2012. 8. 29.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예약은 OO조합의 가처분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장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 선의로 추정되며,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는 통정허위표시의 철회로서 이를 가지고 그에 앞서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 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함께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