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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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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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단6462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정**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 3.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9. 12. 17. 접수 제5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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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6462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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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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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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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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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3. 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9. 12. 17. 접수 제5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