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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여부

안산지원 2017가단6462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제척기간경과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매매예약 #말소이행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4623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누가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 등)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4623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하여 피고에게 말소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46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3.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9. 12. 17. 접수 제5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안산지원 2017가단6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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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청구 가능여부

안산지원 2017가단64623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이해관계인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제척기간경과 #소유권이전청구권 #부동산매매예약 #말소이행청구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4623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는 누가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해관계인(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 등)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7-가단-64623 판결에서는 대한민국이 말소를 청구하여 피고에게 말소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646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3. 7.

주 문

1. 피고는 소외 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등기과 1999. 12. 17. 접수 제5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18. 03. 07. 선고 안산지원 2017가단646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