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후 가압류한 제3자의 승낙의무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584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채권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채권자 동의 없이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적법하게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압류·가압류한 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원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에 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무효 #위조 위임장 근저당권 #근저당권 회복등기 절차 #압류 후 근저당권 회복 #가압류자 승낙 의무
질의 응답
1. 채권자 동의 없이 위조서류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위임장 등으로 신청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8584 판결은 대표이사가 채권자 동의 없이 원고 명의 위임장 등을 위조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효인 근저당권 말소등기 후 부동산을 가압류한 제3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무효인 말소등기 후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제3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8584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면서, 그들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근저당권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서명·날인을 임의로 위조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채권자 명의의 위임장 등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경우, 그 서류에 기초해 이루어진 근저당권 말소등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8584 판결은 대표이사가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위조해 제출하여 말소등기를 한 사안에서, 이러한 권한 없는 임의의 위조에 의한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하려면 이후에 압류·가압류한 사람들의 승낙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부적법한 말소등기 후에 압류·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므로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위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1-가합-18584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 후 압류 또는 가압류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필요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에게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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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동의없이 서류를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법률상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8584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장AA

피 고

수원시 권선구 외2명

변 론 종 결

2012. 3. 22.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OO동 000 대 33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3. 19. 접수 제23868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0. 2. 24. 접수 제155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 를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08. 9. 25. 원고로부터 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OO동 0000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원고가 추가담보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DD건설은 2010. 2. 24. DD건설의 대표이사인 최GG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으로 된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후, 원고에게 위 OO동 0000-0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최GG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그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10. 3. 19. 동수원등기소에 위 위조된 서류와 등기권리증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수원시 권선구,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HHH디앤씨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무변론)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GG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임의로 원고 명의의 말소등기신청 서류를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서류와 자신이 소지하고 었던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압류 또는 가압류 등기를 경료한 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그의 선의 ·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근저당권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었다 할 것이므로, 위 말소등기 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회복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8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