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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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