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기지회사 통한 조세회피 인정 및 실질과세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135
판결 요약
해외 소재 기지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의 거주, 국내 순자산 증가, 주택매수, 국내 체류일 등 실제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지회사 #조세회피 #실질과세 #소득귀속 #해외법인
질의 응답
1. 해외 기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시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를 이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 소득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35 판결은 기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가족들의 거주지, 직업, 국내 순자산 증가, 주택 매수, 국내 체류일 등 실질적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35 판결은 가족의 거주·직업, 순자산 증가·주택 매수·체류일 등에 근거해 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기지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회사의 경영·결정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35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되면 회사 소득이 직접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기지회사 통한 조세회피 인정 및 실질과세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135
판결 요약
해외 소재 기지회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시도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의 거주, 국내 순자산 증가, 주택매수, 국내 체류일 등 실제 생활관계 전반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지회사 #조세회피 #실질과세 #소득귀속 #해외법인
질의 응답
1. 해외 기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시 개인에게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를 이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회사 소득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개인에게 직접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35 판결은 기지회사를 통한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가족들의 거주지, 직업, 국내 순자산 증가, 주택 매수, 국내 체류일 등 실질적 국내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35 판결은 가족의 거주·직업, 순자산 증가·주택 매수·체류일 등에 근거해 거주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기지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회사의 경영·결정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135 판결은 실질적 지배·관리가 인정되면 회사 소득이 직접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그 회사가 얻은 소득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족들의 거주지 및 직업, 국내 순자산의 증가, 주택매수 및 국내 체류일 등을 고려할 때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두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