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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시 주택법상 부기등기 미비와 등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판결 요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때 주택법상 금지사항에 관한 부기등기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분계약 당사자는 문언 및 계약 구조상 조합원들이 아니라 조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주택법 #부기등기 #등기무효 #조합원
질의 응답
1.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판결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미이행만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조합 지분계약에서 조합원도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이며, 조합원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판결은 지분계약상 분담금·이주비 기준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것이라서 조합원은 간접적 효력만 받을 뿐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2007년 7월경 분양계약 체결 주장만으로 실제 체결 사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출한 증거가 분양계약 형식과 다르고 일자가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체결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판결은 증거만으로 계약체결 사실 인정이 곤란하다고 추가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최○○ 외 13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2018.04.06.

판 결 선 고

2018.04.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 청구취지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한다.

[분양계약체결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아파트분양계약서 견본(갑 제26호증의 9)은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와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그 내용도 상이한 점,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일자를 2015. 9. 10.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 첫머리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6조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분담금은 시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 제 13조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태일종합건설 사이에 대물변제의 기준을, 제13조는 피고 태일종합건설의 이주비 대여 의무와 그 기준을 각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기준 및 이주비 대여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주비를 대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 등의 규정에 사실상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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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시 주택법상 부기등기 미비와 등기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판결 요약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때 주택법상 금지사항에 관한 부기등기가 누락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분계약 당사자는 문언 및 계약 구조상 조합원들이 아니라 조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주택법 #부기등기 #등기무효 #조합원
질의 응답
1.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 등기가 무효인가요?
답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판결은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 미이행만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조합 지분계약에서 조합원도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조합이며, 조합원은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판결은 지분계약상 분담금·이주비 기준은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것이라서 조합원은 간접적 효력만 받을 뿐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2007년 7월경 분양계약 체결 주장만으로 실제 체결 사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제출한 증거가 분양계약 형식과 다르고 일자가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체결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판결은 증거만으로 계약체결 사실 인정이 곤란하다고 추가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최○○ 외 13

피 고

대한민국 외 17

변 론 종 결

2018.04.06.

판 결 선 고

2018.04.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 청구취지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한다.

[분양계약체결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아파트분양계약서 견본(갑 제26호증의 9)은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와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그 내용도 상이한 점,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일자를 2015. 9. 10.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 첫머리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6조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분담금은 시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 제 13조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태일종합건설 사이에 대물변제의 기준을, 제13조는 피고 태일종합건설의 이주비 대여 의무와 그 기준을 각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기준 및 이주비 대여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주비를 대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 등의 규정에 사실상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