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최○○ 외 13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7 |
|
변 론 종 결 |
2018.04.06. |
|
판 결 선 고 |
2018.04.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 청구취지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한다.
[분양계약체결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아파트분양계약서 견본(갑 제26호증의 9)은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와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그 내용도 상이한 점,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일자를 2015. 9. 10.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 첫머리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6조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분담금은 시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 제 13조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태일종합건설 사이에 대물변제의 기준을, 제13조는 피고 태일종합건설의 이주비 대여 의무와 그 기준을 각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기준 및 이주비 대여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주비를 대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 등의 규정에 사실상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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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나2086808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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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외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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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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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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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20.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2 기재 청구취지 중 소유권확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16행의 마지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 ]’의 판단을 추가한다.
[분양계약체결일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제출의 아파트분양계약서 견본(갑 제26호증의 9)은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지 14)와 그 형식이 동일하지 않을뿐더러 분양대금 입금계좌 등 그 내용도 상이한 점, 제일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일자를 2015. 9. 10.로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2007. 7.경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9쪽 제5행 첫머리의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이 ⑥항을 추가한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6조는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분담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분담금은 시공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 지분계약 제 13조는 시공사가 조합원들이 대출받은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조합원들과 시공사 사이에 직접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 제1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계약 제5조는 피고 조합과 피고 태일종합건설 사이에 대물변제의 기준을, 제13조는 피고 태일종합건설의 이주비 대여 의무와 그 기준을 각정한 것임이 분명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기준 및 이주비 대여 기준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이주비를 대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간접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계약에서 정한 분담금 납부의무 등의 규정에 사실상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8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