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 시 항소는 자동 취하되나요?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15
판결 요약
항소심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2번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 의사나 법원 재량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항소심 #2회 불출석 #항소취하 간주 #기일지정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쌍방이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해 쌍방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법률상 당연히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이 안 돼도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적법한가요?
답변
폐문부재 등으로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해 보충·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하면 우편송달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 송달 후 2번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송 계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원고가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통해 변론기일을 통지받았으나 2회 불출석하였고, 1개월이 넘도록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우편송달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과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515(2017.11.23)

원 고

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8.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41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1. 19.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2.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로 2017. 8. 9. 이전까지는 이 법원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소장 및 이 사건 항소장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특별자치시 @@로 @@’(이하 ⁠‘이 사건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이 2017. 5. 25. 11:20으로 지정되었다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2017. 3.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6.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하였다.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이 2017. 6. 8. 14:20으로 지정되었다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2017. 5. 30., 같은 달 31., 같은 해 6. 1.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2회까지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3회 송달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2017. 6. 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위 제2차 변론기일에도 제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8. 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써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한편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통하여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 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2017. 8. 9.에서야 비로소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제2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2017. 6. 9.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7. 10.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이 법원이 서증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 또는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등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2회 불출석 시 항소는 자동 취하되나요?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15
판결 요약
항소심 소송에서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2번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 의사나 법원 재량으로 달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 #항소심 #2회 불출석 #항소취하 간주 #기일지정신청
질의 응답
1.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쌍방이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2번째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적용해 쌍방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법률상 당연히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송달이 안 돼도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면 적법한가요?
답변
폐문부재 등으로 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해 보충·유치송달이 모두 불가능하면 우편송달이 가능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등기우편 송달 후 2번 재판에 불출석하면 소송 계속이 가능한가요?
답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원고가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통해 변론기일을 통지받았으나 2회 불출석하였고, 1개월이 넘도록 기일지정신청이 없어 항소가 취하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등기우편 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교부·보충·유치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우편송달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515 판결은 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과 민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법의 규정을 넘어 임의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10515(2017.11.23)

원 고

윤@@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9.28.

판 결 선 고

2017.11.23.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06,41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1. 19.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2. 6.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로 2017. 8. 9. 이전까지는 이 법원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소장 및 이 사건 항소장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특별자치시 @@로 @@’(이하 ⁠‘이 사건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1차 변론기일이 2017. 5. 25. 11:20으로 지정되었다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2017. 3. 8., 같은 달 9., 같은 달 10.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6.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 송달을 하였다. 위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은 원고에게 제2차 변론기일이 2017. 6. 8. 14:20으로 지정되었다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2017. 5. 30., 같은 달 31., 같은 해 6. 1. 3회에 걸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2회까지는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3회 송달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능되었다), 2017. 6. 7.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다. 위 제2차 변론기일에도 제1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피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7. 8. 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때에는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 항소취하 간주는 위와 같은 요건의 성취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의 의사로써 좌우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당사자에게 소송수행 의사가 있어도 위와 같은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량이나 소송사건의 내용 및 진행상황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2. 10.12. 선고 81다94 판결 참조).

한편 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8.자 90마914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통하여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번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 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훨씬 지난 2017. 8. 9.에서야 비로소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제2차 변론기일의 다음날인 2017. 6. 9.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7. 10.1)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이 법원이 서증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 또는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등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기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라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불가능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17. 7.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1. 23.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