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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영업권 취득 요건과 초과수익력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 요약
상점에 전통, 신용, 입지, 거래관계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권 #초과수익력 #종합소득세 #상점 인수 #운영권
질의 응답
1. 상점 운영권을 인수할 때 영업권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 초과수익력이 있어야 영업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은 상점에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이 없으면 초과수익력 가치로서 영업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은 영업권의 초과수익력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으로 판단할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통, 상점의 신용, 독특한 입지, 지속적 거래관계 등이 영업권의 초과수익력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은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영업권의 무형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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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43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2017.11.16)

판 결 선 고

2018. 0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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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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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초과수익력 #종합소득세 #상점 인수 #운영권
질의 응답
1. 상점 운영권을 인수할 때 영업권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한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 초과수익력이 있어야 영업권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은 상점에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 등이 없으면 초과수익력 가치로서 영업권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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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은 영업권의 초과수익력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영업권의 초과수익력으로 판단할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통, 상점의 신용, 독특한 입지, 지속적 거래관계 등이 영업권의 초과수익력 판단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은 전통, 신용, 입지조건,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영업권의 무형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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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이 사건 상점에 전통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신용, 입지조건 또는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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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743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57297 ⁠(2017.11.16)

판 결 선 고

2018. 0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43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