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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카드 관리부실 시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 요약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관리부실 자체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을 고려한 해석입니다. 세무당국은 부실발급 시 추가 세금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니 관련 기관 등은 발급·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유류구입카드 #가산세 #관리부실 #부가가치세 #세무서
질의 응답
1.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등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은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따라 관리부실 자체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관리상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발급되어도 세금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관리 부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은 '괸리부실 그 자체'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면세유류카드 관리부실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발급 절차 전반에 걸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 등은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이 곧바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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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비추어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는 관리부실 그 자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3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수협 외 1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 3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69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6. 선고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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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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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예,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등에서 관리부실이 인정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은 면세유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따라 관리부실 자체에 대해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관리상의 실수로 카드가 잘못 발급되어도 세금 부담이 생기나요?
답변
관리 부실 그 자체만으로도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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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세유류카드 관리부실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관리·발급 절차 전반에 걸쳐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 등은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이 곧바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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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523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수협 외 1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외 3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8누6969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16. 선고 대법원 2018두52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