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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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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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2.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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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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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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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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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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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