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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55196
판결 요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원고의 매출·매입세액이 부인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 부인 #매출세액 부인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강조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세액 모두 부인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196 판결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관련 세액이 부인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196 판결에서 재화의 실질적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의 세무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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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5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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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조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세액 모두 부인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며,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196 판결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거나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관련 세액이 부인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5196 판결에서 재화의 실질적 공급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며, 피고의 세무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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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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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5누385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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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5누38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5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