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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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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을 이유로 원고 승소 무변론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
|
원 고 |
주식회사 OO산업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7.12.14. |
|
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는 이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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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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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09539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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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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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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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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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1.18. |
주 문
1. 피고는 이OO(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OO지원 등기계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882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