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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 소유자 판단 기준 및 주주권 확인 청구 기각 사례

2015가합6433
판결 요약
명의상 주주와 실제 출자자의 관계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한 자가 실질 소유자라면, 명의 주주는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명의 신탁 관계와 여러 형사판결의 판단을 종합해 원고의 주주권 확인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주권 확인 #명의신탁 주식 #실질 소유자 #자본금 납입 #동업분쟁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자는 언제 주주권 확인청구에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주주로 인정되어 명의자는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자의 주주권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판결에서 주식 명의로 인한 문서 위조가 유죄가 나왔다면 소유권도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문서 위조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자의 주주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판결이 명의자에게 주주권을 인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의는 누구의 동의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된 경우(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명의자에게도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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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권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변론종결】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소외 1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2003. 4. 1. 소외 2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는 위 ① 부분에서 본 1심, 항소심, 상고심의 사건번호와 동일하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유죄판결의 취지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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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명의자는 언제 주주권 확인청구에서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람이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실질 소유자가 주주로 인정되어 명의자는 주주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은 실제 자본금을 납입한 자가 따로 있고, 명의자는 명의만 빌려준 경우, 명의자의 주주권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 판결에서 주식 명의로 인한 문서 위조가 유죄가 나왔다면 소유권도 인정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문서 위조만 유죄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의자의 주주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판결이 명의자에게 주주권을 인정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주명의는 누구의 동의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실질 소유자의 동의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고, 법적으로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동의 없이 명의가 변경된 경우(명의자가 아닌 자가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 명의자에게도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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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주주권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외 3인)

【변론종결】

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이 자기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6. 28.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자본금이 5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였고, 그 중 1,000주(발행주식 총수의 10%)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2001. 11. 17. 자본금을 3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를 60,000주로 각각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고, 당시 원고 명의의 주식 역시 3,000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증인 소외 1(대판 :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0. 6. 28.부터 2003. 5. 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소외 1은 2003. 3. 31. 동업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심(이 법원 2003고합468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가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5노82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상고심(대법원 2005도4412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내린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린 논거 중 하나로, 원고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주식 3,000주의 자본금은 전적으로 소외 1이 납입한 것이고, 원고는 주주 명의만 형식상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2003. 3. 3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5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동의 없이 위조한 후 2003. 4. 1. 소외 2로 하여금 위 계약서를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사건번호는 위 ① 부분에서 본 1심, 항소심, 상고심의 사건번호와 동일하다). 원고는 위 사실을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유죄판결의 취지는 소외 1이 원고 명의의 문서를 동의 없이 생성하고 행사한 행위 자체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1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앞서 ①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임을 암시하는 듯한 설시를 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박광선 정연주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가합64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