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요약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면세유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자 명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명의자
질의 응답
1.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은 명의자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답변
네,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두4224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3.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의 과세처분을 다툴 때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 대상이 명의자임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한정하여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기준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요약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된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면세유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자 명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명의자
질의 응답
1. 면세유 부정유통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은 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는 명의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은 명의자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답변
네, 실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두42245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3. 면세유 부정유통 사건의 과세처분을 다툴 때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 대상이 명의자임을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한정하여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면세유의 부정유통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처분 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실제 면세유의 사용자가 아니라 명의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2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7.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8두42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