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72164(2018.03.15) |
|
원고, 피상고인 |
하**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1항은 증여세 부과 대상자나 재산의 범위가 전혀 달라,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 제21조 제3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같은 조 제1항 2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72164(2018.03.15) |
|
원고, 피상고인 |
하**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11.03. 선고 2017누5600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