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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납세자 부담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4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입증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공평의 원칙상 납세자가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 기각 및 납세자 패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입증책임 #납세자 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 2016누1143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필요경비는 부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시 납세자가 취득가액 입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입증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 2016누1143 판결은 입증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를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에게 왜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두는 것이 공평한가요?
답변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자가 알 수 있는 영역에 있고, 입증도 손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 2016누1143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그가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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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6누1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6행의 ⁠‘합변’을 ⁠‘합병’으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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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입증이 없으면 해당 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공평의 원칙상 납세자가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항소 기각 및 납세자 패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취득가액 #입증책임 #납세자 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 2016누1143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필요경비는 부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시 납세자가 취득가액 입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입증을 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 2016누1143 판결은 입증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를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납세자에게 왜 필요경비 입증책임을 두는 것이 공평한가요?
답변
필요경비는 대부분 납세자가 알 수 있는 영역에 있고, 입증도 손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광주고법(제주) 2016누1143 판결은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어 그가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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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 인용)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것으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그 부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2016누11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2.

판 결 선 고

2017.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6행의 ⁠‘합변’을 ⁠‘합병’으로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7. 04. 26.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6누1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