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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거래 적발 시 매입세액 공제 부정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24
판결 요약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처벌 사실실제 거래 입증 불능을 근거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사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실제거래 입증 #조세범처벌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받았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당연히 부인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 처벌을 받은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판결은 이 사건 거래처의 조세범처벌 및 실제 거래 입증의 실패를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판결은 계약서, 임대료 등 거래관계 자료가 없어 거래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진술만으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실무에서는 반드시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판결은 특정인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믿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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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로 조세범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실제거래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2017.04.05)

원 고

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8.

판 결 선 고

2017.04.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7,58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 제7쪽 제17행의 ⁠“없다” 다음에 ⁠“(유△△은 2012. 9. 12.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파니는 계약서나 임대료 없이 ▧▧수지의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수지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파니와 ▧▧수지 사이의 거래관계 등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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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벌받았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당연히 부인되나요?
답변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 처벌을 받은 경우, 실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판결은 이 사건 거래처의 조세범처벌 및 실제 거래 입증의 실패를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임대료 지급 내역 등 구체적 자료로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 자료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판결은 계약서, 임대료 등 거래관계 자료가 없어 거래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진술만으로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향후 실무에서는 반드시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판결은 특정인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쉽게 믿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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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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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처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자로 조세범처벌을 받았고, 원고는 실제거래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69224 ⁠(2017.04.05)

원 고

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08.

판 결 선 고

2017.04.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7,58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 제7쪽 제17행의 ⁠“없다” 다음에 ⁠“(유△△은 2012. 9. 12. □□□세무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파니는 계약서나 임대료 없이 ▧▧수지의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수지와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파니와 ▧▧수지 사이의 거래관계 등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