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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경정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실물거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음이 증명되면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인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다는 사정이 상당 부분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물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반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 입증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문서, 출하증명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실물거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주문서, 출하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실물거래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2018.06.01)

원 고

벧엘골재 주식회사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7

판 결 선 고

2018.06.0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개발(이하 ⁠‘한국

도시개발’이라 한다), 유한회사 BB솔루션(이하 ⁠‘BB솔루션’이라 하고, AA개발과

통틀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014,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개발주식회사(이하 ⁠‘CC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FF(이하 ⁠‘우성

건기’라 하고, CC개발과 통틀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2,325,90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16. 6. 17. 원고에게 2015

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71,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2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2008. 9.경 매입처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총판권을 획득한 후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매출처에 실제 판매한 점, 원고는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판매처 확보 및 관리, 골재판매 등의 영업을 해온 점, 원고, 매입처, 매출처는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입처가 EE 외 4개 업체에 대하

여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출하관리를 하는 원고가 매입처를 대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제한된 용도로만 위 공인인증

서를 사용한 점, 원고는 판매대금 확보 수단 즉 담보 목적으로 매입처, 매출처의 은행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각 회사의 동의하에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제한된

용도로 일부 사용한 점, 매입처가 원고에게 거래 흐름과 반대되는 결제(역송금)를 하였

으나 이는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사용한 후 결제대금을 입금한 것이므 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29.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64-6 남성빌딩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골재 도소매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유지하

여 오다가 2016. 8. 31. 직권 폐업하였다.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는 대

표이사 DD(주식지분비율 45%), 강시원(주식지분비율 25%), 정성희(주식지분비율

30%) 3명이다

- 4 -

2)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는 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와 같고, 원고의 대표이사

DD과 매출처인 CC개발 대표이사 심차보, FF 대표이사 주형일은 매입처인

AA개발의 전 직원이다.

3)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거래구조이었다가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

4)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골재단가를 분석

한 결과,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였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거나, 매입처, 매출처의 골재판매에 따른 거래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도 하였

다.

6)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와 전부 외상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 일부는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 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법인계좌를 분

석한 결과, 법인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되는 형태를 띠었다.

7) 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 및 연결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매입처에서 원고의

- 5 -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아내 명의로 31평형 아파트 한 채가 있다.

-담보 목적으로 매입처,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보

관􎇍관리하였다.

-AA개발, BB솔루션의 GG 회장이 법인 설립을 권유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주식의 45%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주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 지분관계도 잘 모

른다.

-대표이사 집무실이 따로 있지 않은데 이는 주로 외부에 나가 있고 가끔 들어오기 때문이다.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 나 더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위와 같이 거래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고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

하겠다.

대표이사 DD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흐름과 반대로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내

역이 확인되었다.

8)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 원고에게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

였다[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출하일보는 원고가 아닌 AA개발과 BB솔

루션의 출하일보이다(갑 제14호증)].

9) 원고의 대표이사 DD은 2016. 2. 25.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아래와 같 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

- 6 -

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

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 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

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도

- 7 -

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장치를 다른 회사가

보관․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매

입처를 대신하여 일부 제한된 용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업무처

리 방식이 정상적인 것에 비추어 원고가 매입처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판매대금 확보 수단 즉 담보

목적으로 매입처, 매출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인인

증서는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하여 담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에 대

해서는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위치에 있어 판매대금 확보 필요성도 없었던 점에 비추

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와 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가 같고, 원고의 대표이

사와 매출처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매입처인 AA개발의 전 직원 출신으로서 원고,

매입처, 매출처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③ 당초에는 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래구조이

었다가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매입처→원고→매출처→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

어지는 거래구조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매출처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

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거래구

조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④ 원고는 골재영업 전문가인 DD이 주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회

사를 실제 경영하여 오면서 매입처의 매출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은 매입처인 AA개발, BB솔루션의 GG 회장의 권유에 따라 원

- 8 - 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이 골재영업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매출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에 도 그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 은 점, DD은 본인을 포함하여 주주가 3명 밖에 없음에도 나머지 주주들과 그들의

지분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점, DD은 앞서 본 거래구조로 거래를 하게 된 이

유나 회사의 매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거래단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점, 원 고 회사에 대표이사 집무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DD이 주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와 별다른 담보 없이 전부 외상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 일부는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 또는 대금지급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매입처가 원고에게 거래흐름과 반대로 금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매입처에게 융통어음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자금 대여에 대한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소비대차계

약, 원리금 상환내역 등 자금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⑦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28호증의 출

하일보(갑 제14호증은 세무조사 때도 제출한 것으로 보임)는 원고가 아닌 AA개

- 9 -

발, BB솔루션, FF이 작성한 자료인 점, 갑 제14호증에 원장 1장, 상차증 2장,

출고증 2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거래 규모에 비해 그 자료가 매우 미미하고 일부는 날

짜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작성 주체나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점, 갑 제30

호증의 판매일보는 세무조사 때는 제출되지 않다가 본 소송에서 제출이 된 것인데 원

장부가 아닌 원고 직원이 정리한 자료로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판

매일보 중간에 본 사건과 무관한 화성남양지구 36블럭 근생신축공사 등의 자료도 포함

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자료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에 일

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의 확인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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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 경정 가능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실물거래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음이 증명되면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인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없다는 사정이 상당 부분 증명되면, 납세자가 실물거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반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 실물거래 입증 서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문서, 출하증명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실물거래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 판결은 주문서, 출하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 미제출 시 실물거래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004(2018.06.01)

원 고

벧엘골재 주식회사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7

판 결 선 고

2018.06.0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AA개발(이하 ⁠‘한국

도시개발’이라 한다), 유한회사 BB솔루션(이하 ⁠‘BB솔루션’이라 하고, AA개발과

통틀어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839,014,3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개발주식회사(이하 ⁠‘CC개발’이라 한다), 주식회사 FF(이하 ⁠‘우성

건기’라 하고, CC개발과 통틀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4,502,325,900원

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15.부터 2016.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2016. 6. 17. 원고에게 2015

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71,6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 23.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2008. 9.경 매입처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총판권을 획득한 후

매입처로부터 골재를 공급받아 매출처에 실제 판매한 점, 원고는 사무실과 영업조직을

갖추고 판매처 확보 및 관리, 골재판매 등의 영업을 해온 점, 원고, 매입처, 매출처는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원고가 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일부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매입처가 EE 외 4개 업체에 대하

여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것을 허용하되 다만 출하관리를 하는 원고가 매입처를 대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고 원고는 이와 같은 제한된 용도로만 위 공인인증

서를 사용한 점, 원고는 판매대금 확보 수단 즉 담보 목적으로 매입처, 매출처의 은행

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각 회사의 동의하에 대금 결제 등을 위하여 제한된

용도로 일부 사용한 점, 매입처가 원고에게 거래 흐름과 반대되는 결제(역송금)를 하였

으나 이는 매입처가 원고로부터 융통어음을 빌려 사용한 후 결제대금을 입금한 것이므 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8. 29.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64-6 남성빌딩 4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골재 도소매 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유지하

여 오다가 2016. 8. 31. 직권 폐업하였다. 원고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의 주주는 대

표이사 DD(주식지분비율 45%), 강시원(주식지분비율 25%), 정성희(주식지분비율

30%) 3명이다

- 4 -

2)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는 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와 같고, 원고의 대표이사

DD과 매출처인 CC개발 대표이사 심차보, FF 대표이사 주형일은 매입처인

AA개발의 전 직원이다.

3)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직접 골재판매를 하는

거래구조이었다가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거래구조가 변경되었다.

4) 피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상의 골재단가를 분석

한 결과,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유․관리하였고,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거나, 매입처, 매출처의 골재판매에 따른 거래대금을 직접 결제하기도 하였

다.

6)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와 전부 외상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 일부는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 에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가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의 법인계좌를 분

석한 결과, 법인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즉시 출금되는 형태를 띠었다.

7) 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 및 연결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매입처에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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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전혀 없고, 아내 명의로 31평형 아파트 한 채가 있다.

-담보 목적으로 매입처, 매출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래 공인인증서를 보

관􎇍관리하였다.

-AA개발, BB솔루션의 GG 회장이 법인 설립을 권유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주식의 45%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주주들은 잘 알지 못하고 그 지분관계도 잘 모

른다.

-대표이사 집무실이 따로 있지 않은데 이는 주로 외부에 나가 있고 가끔 들어오기 때문이다.

-매출처가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 나 더 낮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위와 같이 거래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고 나중에 생각나면 이야기

하겠다.

대표이사 DD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흐름과 반대로 원고에게 돈을 입금한 내

역이 확인되었다.

8) 피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 원고에게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 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

였다[세무조사 당시에 원고가 제출한 출하일보는 원고가 아닌 AA개발과 BB솔

루션의 출하일보이다(갑 제14호증)].

9) 원고의 대표이사 DD은 2016. 2. 25.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아래와 같 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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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

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 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 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및 은행거

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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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금융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보안장치를 다른 회사가

보관․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매

입처를 대신하여 일부 제한된 용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가 스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업무처

리 방식이 정상적인 것에 비추어 원고가 매입처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판매대금 확보 수단 즉 담보

목적으로 매입처, 매출처 은행거래용 공인인증서를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인인

증서는 언제든 재발급이 가능하여 담보로서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매입처에 대

해서는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위치에 있어 판매대금 확보 필요성도 없었던 점에 비추

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원고의 사무실 소재지와 매입처의 사무실 소재지가 같고, 원고의 대표이

사와 매출처의 대표이사들은 모두 매입처인 AA개발의 전 직원 출신으로서 원고,

매입처, 매출처는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③ 당초에는 매입처에서 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래구조이

었다가 원고가 설립된 후에는 매입처→원고→매출처→최종 소비자로 골재 판매가 이루

어지는 거래구조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매출처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골재를 판매한 단

가가 원고로부터 골재를 매입한 단가와 같거나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거래구

조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④ 원고는 골재영업 전문가인 DD이 주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회

사를 실제 경영하여 오면서 매입처의 매출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은 매입처인 AA개발, BB솔루션의 GG 회장의 권유에 따라 원

- 8 - 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DD이 골재영업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매출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에 도 그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않 은 점, DD은 본인을 포함하여 주주가 3명 밖에 없음에도 나머지 주주들과 그들의

지분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점, DD은 앞서 본 거래구조로 거래를 하게 된 이

유나 회사의 매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거래단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점, 원 고 회사에 대표이사 집무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DD이 주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는 매입처, 매출처와 별다른 담보 없이 전부 외상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 일부는 원고의 법인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그대로 매입처에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 또는 대금지급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매입처가 원고에게 거래흐름과 반대로 금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

매입처에게 융통어음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결제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자금 대여에 대한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소비대차계

약, 원리금 상환내역 등 자금 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⑦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중에 피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주문서, 출하증명서, 운송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4, 28호증의 출

하일보(갑 제14호증은 세무조사 때도 제출한 것으로 보임)는 원고가 아닌 AA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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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BB솔루션, FF이 작성한 자료인 점, 갑 제14호증에 원장 1장, 상차증 2장,

출고증 2장이 첨부되어 있으나 거래 규모에 비해 그 자료가 매우 미미하고 일부는 날

짜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작성 주체나 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점, 갑 제30

호증의 판매일보는 세무조사 때는 제출되지 않다가 본 소송에서 제출이 된 것인데 원

장부가 아닌 원고 직원이 정리한 자료로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판

매일보 중간에 본 사건과 무관한 화성남양지구 36블럭 근생신축공사 등의 자료도 포함

되어 있음)에 비추어, 위 자료만으로 실물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에 일

부 거래명세서, 대금지급 자료, 계약서, 원고 직원의 확인서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

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8. 06. 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50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