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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신청의 인정 요건과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 요약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지분 압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을 했으나, 퇴직금 등 출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본인 소유 아님’이란 자필 확인서가 신빙성 있게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주장 이유 없음으로 청구가 기각됨.
#압류해제신청 #제3자 소유권 주장 #국세징수법 #지분 압류 #증여세 체납
질의 응답
1.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은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 시 압류물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지분 취득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 명확한 증거 없이 소유권 입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은 지분 취득 경위에 대한 입증 없이 퇴직금 단순 수령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지분이 본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을 때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자필 서명된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 경위에 신빙성이 있으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은 신빙성 있는 ‘본인 소유 아님’ 진술서 제출 경우 소유권 주장 근거가 무력화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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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제3자로서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13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CCC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OO OO군 OO읍 OO로 OO에서 OO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2.경 퇴직한 후, 1998. 5. 11. 소외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9. 1.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1.17. 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소외 조합의 지분 91,005좌 중 17,629좌를 보유하던 중, 2014. 12. 23. DDD에게 그 중 지분 1,000좌를 양도하여 지분 16,629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부터 OO룹의 사주이던 EEE(2014. 6.12. 사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 6.경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EEE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EEE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2014. 8.경 그 상속인인 FFF, GGG, HH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EEE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5. 11. 20. 이 사건 지분을 EEE이 명의신탁한 차명재산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소외 조합에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9.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 확인되는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7. 7.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대학교 교수에서 퇴직하면서 1999년경 그 퇴직금으로 소외 조합의 지분 17,629좌를 취득하였고, 2014. 12. 23. DDD에게 위 지분 중 1,000좌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이 소외 조합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원고가 81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렵고 오래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상속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OO대학교에서 퇴직하면서 1998. 3. 2. 퇴직금으로 228,735,96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조합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은 본인의 소유가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조OO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2014. 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81세의 고령 으로 OO에 거주하고 있어 그 방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조사관은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 다음 조사관이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내주면 이를 검토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조사관은 원고로부터 유선상으로 청취한 내용을 근거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6. 17. 13:28경 그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는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의 주식 보유에 관한 소명자료(입금증)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확인서] ⁠(을 제2호증)

라.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에 비추어 제3자 소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로 인하여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압류의 해제를 주장하는 제3자로서는 그 압류물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퇴직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갑 제3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퇴직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오히려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조합의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사본까지 첨부하였다. 특히, 원고는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지분 및 영농조합법인 OO생산조합의 지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JJJ의 주식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였다며 그 증빙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 법인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진정한 소유관계를 개별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답변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그 확인서에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그 확인서를 교부받은 조사관과 원고 사이에 팩스 전송이 이루어진 흔적이 남아 있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조사관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 점,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지분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OO생산자조합이나 JJJ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분의 취득 경위는 조사관이 원고로부터 설명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확인서는 원고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지분 17,629좌 중 1,000좌를 DDD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분의 처분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2014. 4.경~2014.10.경)가 끝난 이후인 2014. 12. 23.경 갑자기 이루어진 점, 그 처분대금 1,5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1,5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1,000좌의 양수인인 DDD은 2015. 1. 12.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이고 그 주소지도 망 EEE이 기거하였던 ⁠‘OOO’의 소재지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주식 처분도 망 EEE이나 그 상속인들 또는 소외 조합의 명의신탁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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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 요약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지분 압류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을 했으나, 퇴직금 등 출처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세무조사 당시 ‘본인 소유 아님’이란 자필 확인서가 신빙성 있게 제출된 점 등을 들어 소유권 주장 이유 없음으로 청구가 기각됨.
#압류해제신청 #제3자 소유권 주장 #국세징수법 #지분 압류 #증여세 체납
질의 응답
1. 압류재산에 대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해제신청을 하면 어떤 증명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은 제3자의 압류해제신청 시 압류물에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주장만으로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금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소유권 입증이 가능한가요?
답변
퇴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지분 취득에 관한 객관적 금융자료 등 명확한 증거 없이 소유권 입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은 지분 취득 경위에 대한 입증 없이 퇴직금 단순 수령만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세무조사 중 ‘지분이 본인 소유가 아니다’라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했을 때 나중에 소유권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자필 서명된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 경위에 신빙성이 있으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은 신빙성 있는 ‘본인 소유 아님’ 진술서 제출 경우 소유권 주장 근거가 무력화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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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제3자로서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313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2.13.

판 결 선 고

2018.1.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CCC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OO OO군 OO읍 OO로 OO에서 OO생산 및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 2.경 퇴직한 후, 1998. 5. 11. 소외조합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9. 1.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1. 1.17. 그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압류처분

1) 원고는 1999년경부터 소외 조합의 지분 91,005좌 중 17,629좌를 보유하던 중, 2014. 12. 23. DDD에게 그 중 지분 1,000좌를 양도하여 지분 16,629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경부터 OO룹의 사주이던 EEE(2014. 6.12. 사망)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 6.경 처분청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EEE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EEE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 2014. 8.경 그 상속인인 FFF, GGG, HHH(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153억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EEE의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5. 11. 20. 이 사건 지분을 EEE이 명의신탁한 차명재산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소외 조합에 압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9.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8.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6.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8. 이 사건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의 압류해제신청 및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압류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7.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은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 확인되는바, 압류해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7. 7. 2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3,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대학교 교수에서 퇴직하면서 1999년경 그 퇴직금으로 소외 조합의 지분 17,629좌를 취득하였고, 2014. 12. 23. DDD에게 위 지분 중 1,000좌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이 소외 조합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원고가 81세의 고령으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어렵고 오래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잘못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로서 상속인들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무원연금공단이 발급한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OO대학교에서 퇴직하면서 1998. 3. 2. 퇴직금으로 228,735,96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외 조합의 출자지분 변동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은 본인의 소유가아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조OO은 EEE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2014. 6.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81세의 고령 으로 OO에 거주하고 있어 그 방문이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나) 이에 조사관은 원고에게 유선상으로 출자지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며 확인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컴퓨터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어렵다며 조사관에게 ⁠‘유선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한 다음 조사관이 그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보내주면 이를 검토한 후 회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조사관은 원고로부터 유선상으로 청취한 내용을 근거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6. 17. 13:28경 그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고는 주식회사 JJJ(이하 ⁠‘JJJ’라 한다)의 주식 보유에 관한 소명자료(입금증)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확인서] ⁠(을 제2호증)

라. 판단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0조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에 비추어 제3자 소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로 인하여 압류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압류의 해제를 주장하는 제3자로서는 그 압류물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퇴직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갑 제3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퇴직금으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오히려 원고는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지분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조합의 소유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사본까지 첨부하였다. 특히, 원고는 위 확인서에서, 이 사건 지분 및 영농조합법인 OO생산조합의 지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JJJ의 주식은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였다며 그 증빙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여러 법인의 지분에 관하여 그 진정한 소유관계를 개별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답변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인 점, 그 확인서에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그 확인서를 교부받은 조사관과 원고 사이에 팩스 전송이 이루어진 흔적이 남아 있어,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조사관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 점,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지분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OO생산자조합이나 JJJ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지분의 취득 경위는 조사관이 원고로부터 설명 듣지 않고서는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분은 원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확인서는 원고가 자필 서명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원고는 소외 조합의 지분 17,629좌 중 1,000좌를 DDD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음을 들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분의 처분은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2014. 4.경~2014.10.경)가 끝난 이후인 2014. 12. 23.경 갑자기 이루어진 점, 그 처분대금 1,500만 원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1,5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1,000좌의 양수인인 DDD은 2015. 1. 12.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이고 그 주소지도 망 EEE이 기거하였던 ⁠‘OOO’의 소재지로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주식 처분도 망 EEE이나 그 상속인들 또는 소외 조합의 명의신탁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1.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1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