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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 제방의 증여 여부 및 구축물 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 요약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시제품을 무상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로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각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제방 #구축물 #무상증여 #증여 요건
질의 응답
1.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이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은 이 사건 제방이 단순한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제품이나 설비를 건설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상 증여의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무상증여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시제품의 무상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분쟁에서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의 구분이 실무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구축물로 판단될 경우, 과세기준이나 재산의 평가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에서 제방이 구축물로 인정되었으므로, 관련 세무처리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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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아 이 사건 제방은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6121

원 고

한OOOO전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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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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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제방 #구축물 #무상증여 #증여 요건
질의 응답
1. 토지 위에 설치된 제방이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의 일부가 아닌 구축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은 이 사건 제방이 단순한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구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제품이나 설비를 건설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상 증여의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무상증여로 보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시제품의 무상증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분쟁에서 토지의 일부와 구축물의 구분이 실무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답변
구축물로 판단될 경우, 과세기준이나 재산의 평가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상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에서 제방이 구축물로 인정되었으므로, 관련 세무처리에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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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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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한OOOO전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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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2. 8.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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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08. 선고 대법원 2017두66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