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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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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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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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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4. 25. |
|
판 결 선 고 |
2016.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년경부터 1992년경 사이에 취득한 000시 00읍 00리 00-0 외 00필지 00,000㎡를 2012. 3. 12. 매매대금 합계 195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5,255,262,253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4,914,95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임야와 농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원고가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스스로 경작(이하 ‘재촌․자경’이라고 한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 9.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8, 6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잠종생산업, 축산업, 농장을 순차로 운영하였고 위 토지를 자경․관리하였다. 적어도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7. 4.경부터 계산하더라도 재촌․자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8조의6 제1호].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00이 2007. 4. 20. 서울 00구 00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00읍 00리 00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2. 3. 14. 00읍00리에 있는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0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정00이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2007. 4. 20.부터 2012. 3. 14.까지 신용카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남양주시 내의 사용내역은 거의 없는 점, ② 원고와 정00이 같은 기간 주로 서울 00구 일대를 노선으로 하는 버스를 이용해 온 점, ③ 원고의 작은아버지 김00은 1978. 4. 12.부터 2012. 3. 12.까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2. 1. 3. 원고로부터1996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읍 00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개간․관리함에 있어 작은아버지 김00과 집안 형제․자매들의 협조를 받아왔는바, 토지를 매도하면 그 동안의 보상조로 작은아버지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각 1~2억 원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강00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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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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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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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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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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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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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5.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년경부터 1992년경 사이에 취득한 000시 00읍 00리 00-0 외 00필지 00,000㎡를 2012. 3. 12. 매매대금 합계 195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5,255,262,253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4,914,95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임야와 농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원고가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스스로 경작(이하 ‘재촌․자경’이라고 한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 9.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8, 6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잠종생산업, 축산업, 농장을 순차로 운영하였고 위 토지를 자경․관리하였다. 적어도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7. 4.경부터 계산하더라도 재촌․자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8조의6 제1호].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00이 2007. 4. 20. 서울 00구 00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00읍 00리 00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2. 3. 14. 00읍00리에 있는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0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정00이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2007. 4. 20.부터 2012. 3. 14.까지 신용카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남양주시 내의 사용내역은 거의 없는 점, ② 원고와 정00이 같은 기간 주로 서울 00구 일대를 노선으로 하는 버스를 이용해 온 점, ③ 원고의 작은아버지 김00은 1978. 4. 12.부터 2012. 3. 12.까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2. 1. 3. 원고로부터1996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읍 00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개간․관리함에 있어 작은아버지 김00과 집안 형제․자매들의 협조를 받아왔는바, 토지를 매도하면 그 동안의 보상조로 작은아버지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각 1~2억 원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강00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