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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자경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 요약
배우자와 함께 농가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더라도, 실제로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중교통 이용 패턴, 가족과의 소유·관리 약정서 등 실거주·자경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함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양도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촌자경 #주민등록 이전
질의 응답
1. 주민등록만 옮기면 농지 자경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실제 자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와 자경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은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실거주 흔적 등으로 재촌·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한 기간 내 재촌·자경 사실이 없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됩니다.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질적 경작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농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농지 자경과 관련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답변
신용카드 사용 기록, 대중교통 이용 내역, 현지 체류 흔적 등 실거주 및 경작의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은 지역 내 카드사용 내역 부재, 주로 서울 노선의 버스 이용 등 다양한 생활패턴 자료로 실질 자경 불인정 판시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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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5.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년경부터 1992년경 사이에 취득한 000시 00읍 00리 00-0 외 00필지 00,000㎡를 2012. 3. 12. 매매대금 합계 195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5,255,262,253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4,914,95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임야와 농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원고가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스스로 경작(이하 ⁠‘재촌․자경’이라고 한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 9.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8, 6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잠종생산업, 축산업, 농장을 순차로 운영하였고 위 토지를 자경․관리하였다. 적어도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7. 4.경부터 계산하더라도 재촌․자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8조의6 제1호].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00이 2007. 4. 20. 서울 00구 00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00읍 00리 00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2. 3. 14. 00읍00리에 있는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0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정00이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2007. 4. 20.부터 2012. 3. 14.까지 신용카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남양주시 내의 사용내역은 거의 없는 점, ② 원고와 정00이 같은 기간 주로 서울 00구 일대를 노선으로 하는 버스를 이용해 온 점, ③ 원고의 작은아버지 김00은 1978. 4. 12.부터 2012. 3. 12.까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2. 1. 3. 원고로부터􋺵1996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읍 00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개간․관리함에 있어 작은아버지 김00과 집안 형제․자매들의 협조를 받아왔는바, 토지를 매도하면 그 동안의 보상조로 작은아버지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각 1~2억 원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강00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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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에 따르면 소득세법령상 토지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농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경작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농지 자경과 관련해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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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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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배우자와 함께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27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5.

판 결 선 고

2016. 5.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년경부터 1992년경 사이에 취득한 000시 00읍 00리 00-0 외 00필지 00,000㎡를 2012. 3. 12. 매매대금 합계 195억 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모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5,255,262,253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로 4,914,95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임야와 농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경우 원고가 그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스스로 경작(이하 ⁠‘재촌․자경’이라고 한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3. 9.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021,893,9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7.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8, 6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지어 거주하면서 잠종생산업, 축산업, 농장을 순차로 운영하였고 위 토지를 자경․관리하였다. 적어도 원고가 배우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7. 4.경부터 계산하더라도 재촌․자경기간이 4년 이상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농지소유자가 일정한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고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며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8조의6 제1호].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그 배우자인 정00이 2007. 4. 20. 서울 00구 00동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00읍 00리 00로 전입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인 2012. 3. 14. 00읍00리에 있는 아파트로 전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00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정00이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2007. 4. 20.부터 2012. 3. 14.까지 신용카드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인근이나 남양주시 내의 사용내역은 거의 없는 점, ② 원고와 정00이 같은 기간 주로 서울 00구 일대를 노선으로 하는 버스를 이용해 온 점, ③ 원고의 작은아버지 김00은 1978. 4. 12.부터 2012. 3. 12.까지 원고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00읍 00리 00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2. 1. 3. 원고로부터􋺵1996년 이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읍 00리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개간․관리함에 있어 작은아버지 김00과 집안 형제․자매들의 협조를 받아왔는바, 토지를 매도하면 그 동안의 보상조로 작은아버지와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각 1~2억 원을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이 사건 토지에서 재촌․자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강00의 증언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27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