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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 2018두46650
판결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65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650 판결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행정청이 원심의 판단을 반영해 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한 경우 남은 소송의 운명은?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부존재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650 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509

판 결 선 고

2018.9.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28. 선고 대법원 2018두4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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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익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 2018두46650
판결 요약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소의 이익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65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취소된 이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650 판결은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행정청이 원심의 판단을 반영해 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한 경우 남은 소송의 운명은?
답변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부존재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6650 사건에서 피고가 일부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53509

판 결 선 고

2018.9.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

건 처분 중 원고가 구하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

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

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9. 28. 선고 대법원 2018두46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