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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식 적법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 요약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구치소 등 구속된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등으로 하면 적법하며, 부적법 송달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 #구치소 수감자 #주소지 송달 적법성 #가족 송달 #행정소송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은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주소지의 가족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송달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동거가족에게 송달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은 주소지에 가족(딸, 아들 등)이 실거주할 경우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송달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 등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에서 원고의 부적법송달 주장과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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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215 과세한청구취소등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5. 5. 7.부터 2014. 4. 8.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 3.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1번 처분은 2005. 10.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가 거주하고 있었다.

   3) 2번 내지 4번 각 처분은 2006. 9. 1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와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4) 5번 처분은 2006. 10. 1.자로, 6번 처분은 2006. 10. 2.자로 각 고지되었는데, 그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5) 7번 처분은 2009. 11. 10.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서울 △△로 송달되었고, 위 사서함번호는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사서함 번호이다.

   6) 8번 처분은 2010. 2.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6. 8. 25. 5번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전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고,

2010. 1. 4. 7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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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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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구치소 수감자 #주소지 송달 적법성 #가족 송달 #행정소송 무효확인
질의 응답
1.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달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치소 등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은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 등으로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주소지의 가족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송달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동거가족에게 송달해도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은 주소지에 가족(딸, 아들 등)이 실거주할 경우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원고가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송달이 부적법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부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 등 무효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에서 원고의 부적법송달 주장과 증명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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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3215 과세한청구취소등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4.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5. 5. 7.부터 2014. 4. 8.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 3.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1번 처분은 2005. 10.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가 거주하고 있었다.

   3) 2번 내지 4번 각 처분은 2006. 9. 1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와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4) 5번 처분은 2006. 10. 1.자로, 6번 처분은 2006. 10. 2.자로 각 고지되었는데, 그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5) 7번 처분은 2009. 11. 10.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서울 △△로 송달되었고, 위 사서함번호는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사서함 번호이다.

   6) 8번 처분은 2010. 2.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6. 8. 25. 5번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전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고,

2010. 1. 4. 7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