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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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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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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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3215 과세한청구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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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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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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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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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5. 5. 7.부터 2014. 4. 8.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 3.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1번 처분은 2005. 10.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가 거주하고 있었다.
3) 2번 내지 4번 각 처분은 2006. 9. 1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와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4) 5번 처분은 2006. 10. 1.자로, 6번 처분은 2006. 10. 2.자로 각 고지되었는데, 그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5) 7번 처분은 2009. 11. 10.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서울 △△로 송달되었고, 위 사서함번호는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사서함 번호이다.
6) 8번 처분은 2010. 2.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6. 8. 25. 5번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전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고,
2010. 1. 4. 7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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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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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3215 과세한청구취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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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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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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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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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2005. 5. 7.부터 2014. 4. 8.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원고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는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4. 8. 서울남부구치소에 입소하여 2014. 3. 8.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2) 1번 처분은 2005. 10.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가 거주하고 있었다.
3) 2번 내지 4번 각 처분은 2006. 9. 1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딸 최AA와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4) 5번 처분은 2006. 10. 1.자로, 6번 처분은 2006. 10. 2.자로 각 고지되었는데, 그 각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으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5) 7번 처분은 2009. 11. 10.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서울 △△로 송달되었고, 위 사서함번호는 당시 원고가 수감되어 있던 △△구치소의 사서함 번호이다.
6) 8번 처분은 2010. 2. 1.자로 고지되었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로 그 무렵 송달되었고, 당시 위 주소지에는 원고의 아들 최BB가 거주하고 있었다.
7) 원고는 2006. 8. 25. 5번 처분에 대하여 과세전전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고,
2010. 1. 4. 7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3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