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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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1162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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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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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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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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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7,168,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8. 9. 1. 원고에게 한 425,9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7,168,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8. 9. 1. 원고에게 한 425,9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6. 9. 12. 차☆☆(원고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이후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2017. 9. 18.부터 2017. 12.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7. 11. 30. 원고에게 과세표준액과 산출세액 및 예상 고지세액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된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8. 1. 4. 원고의 증여세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 건수 2건에 대한 세액 7,594,290원’의 제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16. 망인으로부터 9,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1. 8. 위 증여분에 대한 7,168,3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원고가 2015. 12. 25. 망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9. 7. 위 증여분에 대한 426,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8. 및 2018. 9. 14.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8. 및 2018. 11. 8. 위 각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할 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행위인 위 통지의 불가변력을 무시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통지 이후 위법한 재조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통지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가 이른바 행정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정력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서장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가 증여세 처분청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확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2017. 11.경 원고에게 망인의 사전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인하고자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4. 12. 31.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98,002,5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원고의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12. 25.부터 2016. 6. 9.까지 합계 35,208,4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9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소명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의 예상 고지세액 등 기재는 단순 오기이거나 행정적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한 재조사 여부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마치고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 없이 재조사를 실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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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1162 과세처분무효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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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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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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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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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7,168,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8. 9. 1. 원고에게 한 425,9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7,168,32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2018. 9. 1. 원고에게 한 425,97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2016. 9. 12. 차☆☆(원고의 아버지,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 이후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2017. 9. 18.부터 2017. 12.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7. 11. 30. 원고에게 과세표준액과 산출세액 및 예상 고지세액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된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고, 2018. 1. 4. 원고의 증여세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증여 건수 2건에 대한 세액 7,594,290원’의 제세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 16. 망인으로부터 9,8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1. 8. 위 증여분에 대한 7,168,32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원고가 2015. 12. 25. 망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8. 9. 7. 위 증여분에 대한 426,970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8. 및 2018. 9. 14.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6. 28. 및 2018. 11. 8. 위 각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할 세액이 0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행위인 위 통지의 불가변력을 무시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통지 이후 위법한 재조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통지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통지가 이른바 행정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공정력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서장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가 증여세 처분청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확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중 2017. 11.경 원고에게 망인의 사전증여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인하고자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4. 12. 31.부터 2015. 1. 16.까지 합계 98,002,5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원고의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5. 12. 25.부터 2016. 6. 9.까지 합계 35,208,4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9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소명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소명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통지의 예상 고지세액 등 기재는 단순 오기이거나 행정적 착오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통지와 관련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한 재조사 여부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등이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마치고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 없이 재조사를 실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2.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11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