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24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
원 고 |
강AA 외 46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0 |
변 론 종 결 |
2024. 05. 17. |
판 결 선 고 |
2024. 06.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4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5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행의 “원고 공CC”을 삭제한다.
○ 제7면 제18행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가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통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공사가 국가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이므로, 공사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나 정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시공자 선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준공되기까지 핵심적인 과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는 점,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갑 제2호증 제4면)은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및 일반분양 주택과의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가 ‘직접 건설’할 때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면 제7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공사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자’이며, 공사의 DD지역본부장은 EE도지사 및 FF시장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제10면)]』
○ 제8면 제19, 20행을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세대전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0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기하고 있기는 하나, 공사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사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법률관계인바, 공사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법상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324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
원 고 |
강AA 외 46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0 |
변 론 종 결 |
2024. 05. 17. |
판 결 선 고 |
2024. 06. 25.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4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5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행의 “원고 공CC”을 삭제한다.
○ 제7면 제18행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가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통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공사가 국가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이므로, 공사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나 정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시공자 선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준공되기까지 핵심적인 과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는 점,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갑 제2호증 제4면)은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및 일반분양 주택과의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가 ‘직접 건설’할 때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면 제7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공사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자’이며, 공사의 DD지역본부장은 EE도지사 및 FF시장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제10면)]』
○ 제8면 제19, 20행을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세대전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0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기하고 있기는 하나, 공사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사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법률관계인바, 공사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법상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