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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임대주택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및 양도세 비과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판결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는 해당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표기만으로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 법률관계와 적용법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매입임대주택에는 해당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기재됐다면 세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단순 표기만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 법률관계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사경제 주체로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문구만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는 정당한가요?
답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보유 및 거주기간 미충족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 및 관리 권한은 사업시행자와 공사 중 누구에게 더 있나요?
답변
주된 권한은 사업시행자에 있으며, 공사는 인수자 역할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공사는 ‘직접 건설’ 수준의 권한이 없고 인수 조건도 제한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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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4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강AA 외 46

피 고

BB세무서장 외 10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6.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4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5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행의 ⁠“원고 공CC”을 삭제한다.

○ 제7면 제18행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가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통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공사가 국가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이므로, 공사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나 정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시공자 선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준공되기까지 핵심적인 과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는 점,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갑 제2호증 제4면)은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및 일반분양 주택과의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가 ⁠‘직접 건설’할 때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면 제7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공사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자’이며, 공사의 DD지역본부장은 EE도지사 및 FF시장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제10면)]』

○ 제8면 제19, 20행을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세대전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0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기하고 있기는 하나, 공사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사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법률관계인바, 공사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법상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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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판결 요약
재건축임대주택은 ‘공공매입임대주택’에는 해당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표기만으로 성격이 달라지지 않고, 실질적 법률관계와 적용법이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 응답
1.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매입임대주택에는 해당하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재건축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기재됐다면 세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의 단순 표기만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 법률관계가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사경제 주체로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문구만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는 정당한가요?
답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보유 및 거주기간 미충족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제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 및 관리 권한은 사업시행자와 공사 중 누구에게 더 있나요?
답변
주된 권한은 사업시행자에 있으며, 공사는 인수자 역할로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2425 판결은 공사는 ‘직접 건설’ 수준의 권한이 없고 인수 조건도 제한적이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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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24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강AA 외 46

피 고

BB세무서장 외 10

변 론 종 결

2024. 05. 17.

판 결 선 고

2024. 06. 25.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3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액(가산세 포함)’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4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5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3행의 ⁠“원고 공CC”을 삭제한다.

○ 제7면 제18행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가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통해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공사가 국가와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는 주체이므로, 공사에 충분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나 정비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기초적인 계획에 불과하고, 시공자 선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준공되기까지 핵심적인 과정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는 점, 원고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조건(갑 제2호증 제4면)은 인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과 지급시기 및 일반분양 주택과의 차별을 제한하는 내용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가 ⁠‘직접 건설’할 때와 같은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 제8면 제7행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0조의2 제2항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공사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인수자’이며, 공사의 DD지역본부장은 EE도지사 및 FF시장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제10면)]』

○ 제8면 제19, 20행을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기준으로 세대전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제10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종류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기하고 있기는 하나, 공사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관계는 사법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법률관계인바, 공사가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사법상의 계약을 위해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표시하여 임대조건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