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5. |
판 결 선 고 |
2024. 09. 1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14.자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 다음에 “1) 증명책임의 소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부터 9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이 원고가 영업주로서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운영하여얻은 수익금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당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 내지 4, 10,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199#. 4. 3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CC철물상사’라는 상호로 선구, 철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수표거래를 하다가 #억여 원의 부도를 일으키고 199#. 3. 11.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점포에관하여, 199#. 3.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정AA 명의의 어구 도매업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9#. 6. 8.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고, 199#. 6. 2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CC’를 상호로 하는 정BB 명의의 어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2#. 10. 10.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200#. 11. 22. 위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으로 김AA(장AA) 명의의 어구 도소매업·어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 9. 18.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③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망인명의로 200#. 9. 20. 위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으로 어구 도소매업·어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후, 201#. 12. 16. 사업장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 6. 19.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망인 명의의 폐업신고가 있기 한 달여 전인 201#. 5. 1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상호로 선구용품, 철물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6, 7, 9, 11, 27, 28,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점포는 원고가 199#. 4. 30.경부터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관리, 운영해 온 원고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망인을 제외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모두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정AA과 정BB은 원고의 형제자매들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민등록표 기재상에서도 정AA과 정BB이 ○○에 거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AA(장AA)는 FF시 ○○읍 소재 □□사의 스님으로,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점포의 임차계약도 원고가 스스로 했으며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망인을 비롯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199#. 3. 11.~201#. 6. 19.)을 포함한 전 기간(199#년~201#년)에 걸쳐 선주 들과 사이의 선구 외상거래에 관한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서 외상거래를 직접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작성하였던 금전지출부(갑 제9호증)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이전 기간에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지출 내역을 장부로 작성해 가며 이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등 본인 명의로 각종 세무 신고를 하고,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점,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200#년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어구를 파는 일을 하고, 원고가 물품 배달, 외상대금 수금, 은행업무 등을 하여 함께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를 이 사건 점포의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근로소득 총 ###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급여)로 공제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망인이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①의 사정은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정이고, 실제로 원고는 정BB, 김AA(장AA)의 명의로도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는 점, ㉡ 위 ②에서 본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접객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출납, 외상거래 관리 등 사업장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③과 같은 세무신고는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또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약정이나 손익분배 약정 등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 원고는 망인에게 매월 #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익의 분배보다는 노무제공에 대한 급여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관리·운영하였을것으로 추단된다.
3) 이 사건 쟁점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갑 제45, 46, 47, 50 내지 66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이 예입되어 있던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또는 그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들이고, 그 예금계좌에 예입되어 있던 돈 역시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망인 명의로 200#. 11. 15. 개설된 CC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CC은행 제1계좌’라 한다) 또는 201#. 5. 16. 개설 된 CC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CC은행 제2계좌’라 한다)에 예입되어 있었거나, 그로부터 출금되어 다른 예금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들로, 모두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CC은행 제1, 2계좌에 예입됨) 및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CC은행 제2계좌에 예입됨)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CC은행 제1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데, 그중 일부는 망인 명의로 200#. 11. 15. 개설된 XX농협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XX농협계좌’라 한다)와 200#. 5. 17. 개설된 FF농협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FF계좌’라 한다)에 예입되어 있던 돈이, 나머지는 CC은행 제1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취득 관련 자금은 CC은행 제1, 2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데, CC은행 제1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
결국 위 쟁점재산들의 원천은 ① CC은행 제1, 2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 및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과, ② XX농협계좌와 FF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는 정BB, 김AA(장AA)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이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 등이 입금된 CC은행 제1, 2계좌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C은행 제1계좌는 이 사건 점포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CC은행 제1, 2계좌, XX농협계좌 및 FF농협계좌 등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들은 모두 이른바 ‘막도장’이 그 거래인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들의 통장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반면에 망인이 원고를 만나기 이전인 199#. 8. 22.에 개설한 LL예금 계좌(계좌번호: ###) 및 199#. 9. 10.에 개설한 SS예금계좌(계좌번호: ###)에는 망인이 199#. 11. 28. 신고한 인감이 거래인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위 예금계좌들과 망인이 200#. 9. 8. 개설한 LL예금 계좌(계좌번호: ###)를 일괄하여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이라 한다].
(4) 원고는 김AA(장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200#. 9. 20. ###원, 200#. 2.20. ###원을 CC은행 제1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위 차명계좌를 해지하였고, 김AA(장AA)로부터 200#. 5.부터 200#. 1.까지 매월 #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김AA와 이사건 점포에 관한 명의대여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관계의 정리를 CC은행 제1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 12. 10.부터 201#. 5. 8.까지 조카 정GG로부터 매월 ###원을 FF농협계좌로 이체받거나, 201#. 1.부터 201#.10.까지 원고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CC은행 제1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하는 등 위 각 계좌들을 자신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
(5) 망인은 그의 통신요금을 앞서 본 망인의 199#. 8. 22. 개설 LL예금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직불카드 대금을 앞서 본 망인의 SS은행계좌에서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과 CC은행 제1, 2계좌, XX농협계좌 및 FF농협계좌 사이에 송금 기타 금전거래를 한 내역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6) 한편, CC은행 제1계좌, XX농협계좌, FF농협계좌는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0#. 9. 20.보다 이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위 사업자등록일기준 ###원)이 예입되어 있었는바, 위 계좌들 및 이에 예입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망인의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계좌들과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이 거래인장, 사용처 등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고, 상호 금전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0#. . 20. 이전에 예금 총액이 #만 원을 초과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망인을 200# 1. 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게 하던 중, 명의대여자인 김AA(장AA)의 신용상태에 의문이 있어 200#. 11. 15.망인의 명의를 빌려 미수금을 받을 계좌로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수긍이 가는 점, ④ FF농협계좌에는 200#. 5. 17. 개설된 직후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로부터 ###원이 입금되었고, XX농협계좌로부터 200#. 1. 3. 및 200#. 6. 7.에 ###원 및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주된 입금내역에 비추어위 계좌 또한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와 같은 성격의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CC은행 제1계좌, XX농협계좌, FF농협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들이고, 그 예입금 또한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역시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이는바, CC은행 제2계좌에 입금된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역시 이사건 점포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자금으로 보인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에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두 원고의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가 199#년 분양받아 소유하던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었고, 이에 조카인 정GG가 200#. 10. 16. 낙찰받아 그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201#. 7. 6. 망인에게 이전한 것인 점, ④ 망인이 이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취득할 당시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에서 그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반면 원고는 정GG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하였다가 해지한 근저당권의 해지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201#. 3. 2.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이미 전부 지급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쟁점부동산은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것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예금계좌에서 원고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9.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6. 5. |
판 결 선 고 |
2024. 09. 1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14.자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 다음에 “1) 증명책임의 소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부터 9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이 원고가 영업주로서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운영하여얻은 수익금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당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 내지 4, 10,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199#. 4. 3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CC철물상사’라는 상호로 선구, 철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수표거래를 하다가 #억여 원의 부도를 일으키고 199#. 3. 11.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점포에관하여, 199#. 3.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정AA 명의의 어구 도매업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9#. 6. 8.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고, 199#. 6. 2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CC’를 상호로 하는 정BB 명의의 어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2#. 10. 10.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200#. 11. 22. 위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으로 김AA(장AA) 명의의 어구 도소매업·어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 9. 18.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③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망인명의로 200#. 9. 20. 위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으로 어구 도소매업·어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후, 201#. 12. 16. 사업장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 6. 19.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망인 명의의 폐업신고가 있기 한 달여 전인 201#. 5. 1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상호로 선구용품, 철물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6, 7, 9, 11, 27, 28,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점포는 원고가 199#. 4. 30.경부터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관리, 운영해 온 원고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망인을 제외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모두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정AA과 정BB은 원고의 형제자매들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민등록표 기재상에서도 정AA과 정BB이 ○○에 거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AA(장AA)는 FF시 ○○읍 소재 □□사의 스님으로,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점포의 임차계약도 원고가 스스로 했으며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망인을 비롯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199#. 3. 11.~201#. 6. 19.)을 포함한 전 기간(199#년~201#년)에 걸쳐 선주 들과 사이의 선구 외상거래에 관한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서 외상거래를 직접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작성하였던 금전지출부(갑 제9호증)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이전 기간에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지출 내역을 장부로 작성해 가며 이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등 본인 명의로 각종 세무 신고를 하고,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점,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200#년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어구를 파는 일을 하고, 원고가 물품 배달, 외상대금 수금, 은행업무 등을 하여 함께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를 이 사건 점포의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근로소득 총 ###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급여)로 공제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망인이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①의 사정은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정이고, 실제로 원고는 정BB, 김AA(장AA)의 명의로도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는 점, ㉡ 위 ②에서 본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접객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출납, 외상거래 관리 등 사업장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③과 같은 세무신고는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또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약정이나 손익분배 약정 등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 원고는 망인에게 매월 #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익의 분배보다는 노무제공에 대한 급여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관리·운영하였을것으로 추단된다.
3) 이 사건 쟁점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갑 제45, 46, 47, 50 내지 66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이 예입되어 있던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또는 그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들이고, 그 예금계좌에 예입되어 있던 돈 역시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망인 명의로 200#. 11. 15. 개설된 CC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CC은행 제1계좌’라 한다) 또는 201#. 5. 16. 개설 된 CC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CC은행 제2계좌’라 한다)에 예입되어 있었거나, 그로부터 출금되어 다른 예금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들로, 모두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CC은행 제1, 2계좌에 예입됨) 및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CC은행 제2계좌에 예입됨)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CC은행 제1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데, 그중 일부는 망인 명의로 200#. 11. 15. 개설된 XX농협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XX농협계좌’라 한다)와 200#. 5. 17. 개설된 FF농협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FF계좌’라 한다)에 예입되어 있던 돈이, 나머지는 CC은행 제1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취득 관련 자금은 CC은행 제1, 2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데, CC은행 제1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
결국 위 쟁점재산들의 원천은 ① CC은행 제1, 2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 및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과, ② XX농협계좌와 FF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는 정BB, 김AA(장AA)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이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 등이 입금된 CC은행 제1, 2계좌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C은행 제1계좌는 이 사건 점포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CC은행 제1, 2계좌, XX농협계좌 및 FF농협계좌 등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들은 모두 이른바 ‘막도장’이 그 거래인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들의 통장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반면에 망인이 원고를 만나기 이전인 199#. 8. 22.에 개설한 LL예금 계좌(계좌번호: ###) 및 199#. 9. 10.에 개설한 SS예금계좌(계좌번호: ###)에는 망인이 199#. 11. 28. 신고한 인감이 거래인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위 예금계좌들과 망인이 200#. 9. 8. 개설한 LL예금 계좌(계좌번호: ###)를 일괄하여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이라 한다].
(4) 원고는 김AA(장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200#. 9. 20. ###원, 200#. 2.20. ###원을 CC은행 제1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위 차명계좌를 해지하였고, 김AA(장AA)로부터 200#. 5.부터 200#. 1.까지 매월 #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김AA와 이사건 점포에 관한 명의대여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관계의 정리를 CC은행 제1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 12. 10.부터 201#. 5. 8.까지 조카 정GG로부터 매월 ###원을 FF농협계좌로 이체받거나, 201#. 1.부터 201#.10.까지 원고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CC은행 제1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하는 등 위 각 계좌들을 자신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
(5) 망인은 그의 통신요금을 앞서 본 망인의 199#. 8. 22. 개설 LL예금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직불카드 대금을 앞서 본 망인의 SS은행계좌에서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과 CC은행 제1, 2계좌, XX농협계좌 및 FF농협계좌 사이에 송금 기타 금전거래를 한 내역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6) 한편, CC은행 제1계좌, XX농협계좌, FF농협계좌는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0#. 9. 20.보다 이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위 사업자등록일기준 ###원)이 예입되어 있었는바, 위 계좌들 및 이에 예입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망인의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계좌들과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이 거래인장, 사용처 등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고, 상호 금전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0#. . 20. 이전에 예금 총액이 #만 원을 초과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망인을 200# 1. 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게 하던 중, 명의대여자인 김AA(장AA)의 신용상태에 의문이 있어 200#. 11. 15.망인의 명의를 빌려 미수금을 받을 계좌로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수긍이 가는 점, ④ FF농협계좌에는 200#. 5. 17. 개설된 직후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로부터 ###원이 입금되었고, XX농협계좌로부터 200#. 1. 3. 및 200#. 6. 7.에 ###원 및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주된 입금내역에 비추어위 계좌 또한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와 같은 성격의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CC은행 제1계좌, XX농협계좌, FF농협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들이고, 그 예입금 또한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역시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이는바, CC은행 제2계좌에 입금된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역시 이사건 점포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자금으로 보인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에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두 원고의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가 199#년 분양받아 소유하던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었고, 이에 조카인 정GG가 200#. 10. 16. 낙찰받아 그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201#. 7. 6. 망인에게 이전한 것인 점, ④ 망인이 이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취득할 당시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에서 그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반면 원고는 정GG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하였다가 해지한 근저당권의 해지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201#. 3. 2.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이미 전부 지급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쟁점부동산은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것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예금계좌에서 원고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9. 19.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