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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 주장 변경 허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018
판결 요약
채무자의 제3자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가 앞서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실증적 증거 없이 허위 신고만으로 상대방이 기존 주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는 기각됨.
#사해행위 #증여세 허위신고 #신의성실 원칙 #금반언 #증여자 증명
질의 응답
1.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한 뒤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증여자와 다르다고 나중에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판결은 허위 신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이 적용되어 주장 번복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자의 증여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의 허위 신고 사실만으로 청구 인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증여자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면 허위 신고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판결은 증여세 허위신고 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백히 허위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주장이 제한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위 신고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금반언의 원칙 위배로 주장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판결은 허위 신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고, 주장 제한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인 2009.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경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여부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7. 7. ⁠‘2013. 11. 11. 남편인 bbb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자신의 재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

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는 남편인 bbb가 아니라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150,000,000원 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

보를 받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위 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7.경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0. 7. 12.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을 이전받으면서 dd은행에서 338,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 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dd은행으로 하는 채

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11. 11.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202,500,000원을 자신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22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그에 관한 증명의 필요 및 방법,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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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여세 신고 후 실제 증여자 주장 변경 허용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018
판결 요약
채무자의 제3자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가 앞서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이나 금반언에 위배되지 않는다. 실증적 증거 없이 허위 신고만으로 상대방이 기존 주장을 번복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청구는 기각됨.
#사해행위 #증여세 허위신고 #신의성실 원칙 #금반언 #증여자 증명
질의 응답
1. 허위로 증여세를 신고한 뒤 실제 증여자가 다르다고 주장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허위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증여자와 다르다고 나중에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판결은 허위 신고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이 적용되어 주장 번복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초과자의 증여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의 허위 신고 사실만으로 청구 인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증여자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으면 허위 신고 사실만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판결은 증여세 허위신고 외에 별도의 증거가 없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백히 허위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주장이 제한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위 신고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금반언의 원칙 위배로 주장이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44018 판결은 허위 신고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배로 볼 수 없고, 주장 제한도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인 2009.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경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여부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7. 7. ⁠‘2013. 11. 11. 남편인 bbb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자신의 재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

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는 남편인 bbb가 아니라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150,000,000원 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

보를 받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위 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7.경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0. 7. 12.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을 이전받으면서 dd은행에서 338,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 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dd은행으로 하는 채

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11. 11.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202,500,000원을 자신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22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그에 관한 증명의 필요 및 방법,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