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인 2009.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경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여부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7. 7. ‘2013. 11. 11. 남편인 bbb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자신의 재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
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는 남편인 bbb가 아니라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150,000,000원 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
보를 받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위 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7.경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0. 7. 12.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을 이전받으면서 dd은행에서 338,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 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dd은행으로 하는 채
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11. 11.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202,500,000원을 자신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22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그에 관한 증명의 필요 및 방법,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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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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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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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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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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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2013. 11. 11.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납부기한인 2009. 12. 31.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7.경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여부를 재검토하고, 누락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2017.
7. 7. ‘2013. 11. 11. 남편인 bbb로부터 현금 15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가 자신의 재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
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실제로는 남편인 bbb가 아니라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150,000,000원 을 교부받아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
보를 받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위 돈을 bbb로부터 증여받았
다고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bbb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7.
7.경 ○○시 ○○구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2010. 7. 12.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을 이전받으면서 dd은행에서 338,000,000원을 대출받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였으 며,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근저당권자를 dd은행으로 하는 채
권최고액 405,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피고는 2013. 11. 11.
아버지인 ccc으로부터 202,500,000원을 자신의 d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50,000,000원으로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
액을 225,6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3. 11. 11. bbb로부터 15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피고가 신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사실 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경위, 그에 관한 증명의 필요 및 방법, 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
정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8.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44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