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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에서 국세 체납처분비 우선변제 인정

대법원 2017다286058
판결 요약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절차에서 분배할 때 위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분배 #국세채권 #가산금 #체납처분비
질의 응답
1.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 시 국세와 가산금 채권은 어떤 순위로 변제되나요?
답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 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6058 판결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채권이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채무 변제 책임 범위에서 국세 등 공과금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한정승인 절차에서 국세 및 이에 부수되는 금전채권은 우선 변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6058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배당 시 국세 채권 등에 우선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체납처분비 채권과 민간채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체납처분비 등은 민간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변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6058 판결 요지와 같이 체납처분비 채권은 배당변제 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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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은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시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원 고

주◯◯◯ 케◯◯◯◯

피 고

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다28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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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86058
판결 요약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절차에서 분배할 때 위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분배 #국세채권 #가산금 #체납처분비
질의 응답
1.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 시 국세와 가산금 채권은 어떤 순위로 변제되나요?
답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채권은 한정승인 상속재산 배당 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6058 판결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채권이 상속재산 배당변제 시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한정승인 시 상속인의 채무 변제 책임 범위에서 국세 등 공과금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한정승인 절차에서 국세 및 이에 부수되는 금전채권은 우선 변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6058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배당 시 국세 채권 등에 우선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체납처분비 채권과 민간채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체납처분비 등은 민간채권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에서 먼저 변제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86058 판결 요지와 같이 체납처분비 채권은 배당변제 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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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86058 ⁠(2018.03.29)

원 고

주◯◯◯ 케◯◯◯◯

피 고

대◯◯◯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다28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