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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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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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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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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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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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A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932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이AA는, ① 원고 주식회사 ○○○○에 739,476,138원 및 이 에 대한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 주식회사에 391,510,722원 및 그 중 107,694,647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283,816,075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주식회사 ○○○○는 청구금
액을 935,184,068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478,486,807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2011호로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 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6.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세금 탈세신고를 하고 지급받을 신고 보상비 청구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고 한
다).
라. 이AA는 2014. 2. 13.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국세청 업무담당자는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에 따라 이복
희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46,095,000원이고, 지급시기 확정일은 2016. 7. 22.이므로 포
상금 지급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AA는 2016. 9. 29.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1. 국세청장에게 46,095,000원의 포상금을 이AA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경 이AA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이AA에게 포
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46,095,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압류채권은 2016. 11. 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압류채권의 기재만으로 제보시점,
제보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
우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
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
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
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의 범위는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
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 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
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 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압류채권이 확정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제1항),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
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제2항),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탈세제
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
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에 ‘포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하여 지급신청 안내를 하고 있고, 이에 따
라 이AA는 2016. 9. 29. 별지 제2호 서식(을 제1호증)에 포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확
정일을 기재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채권은 이 사건 압
류명령이 있기 전인 2016. 7. 22.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 2016. 11. 1.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AA의 지급신청을 받고 국세청장에게 포상금 해당액을 요청한
날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84조
의2 제5항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
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
급신청 안내 서식에도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
라 기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들로서는 이AA가 탈세를 제보했다 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제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 수 없다. ② 탈세제보는 ’본
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
화 등으로 하면 되고(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달리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제2조), 중요한 자료의 의미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자로서는 국세청에서 탈루세액 등 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시기와 지급
금액을 확정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
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경우처럼 채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이 정해
져 있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 기재 당시 채권의 발생일자, 목적물,
채권액, 계약관계 등 채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AA가 피고에게 가지는 탈세제
보포상금채권은 이 사건 포상금채권이 유일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시 이 사건 압류채권이 이 사건 포상금채권이라는 사
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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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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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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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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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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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2. |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이AA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932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1. 27.「이AA는, ① 원고 주식회사 ○○○○에 739,476,138원 및 이 에 대한 2015. 2.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② 원고 △△△ 주식회사에 391,510,722원 및 그 중 107,694,647원에 대하여는 2015. 2. 18.부터, 283,816,075원에 대하여는 2015.
6. 5.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 주식회사 ○○○○는 청구금
액을 935,184,068원으로, 원고 △△△ 주식회사는 청구금액을 478,486,807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2011호로 이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명령’이 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명령은 2016. 9.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압류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란에 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세금 탈세신고를 하고 지급받을 신고 보상비 청구채권 중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압류채권’이라고 한
다).
라. 이AA는 2014. 2. 13.경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국세청 업무담당자는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에 따라 이복
희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46,095,000원이고, 지급시기 확정일은 2016. 7. 22.이므로 포
상금 지급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이AA는 2016. 9. 29.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11.
1. 국세청장에게 46,095,000원의 포상금을 이AA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1.경 이AA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이AA에게 포
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압류명령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047,500원(= 46,095,000원 × 1/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인 2018.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압류채권은 2016. 11. 1.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압류채권의 기재만으로 제보시점,
제보대상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
우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
508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
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
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그럼에도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압류 등 결정에 의해서는 압류 등의 효력이 발생하
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의 범위는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
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 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한편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
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 고 2010다89036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압류채권이 확정된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에 의하면,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고(제1항),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
정된 경우 제보자에게「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하며(제2항),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탈세제
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
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제3항). 별지 제1호 서식 에 ‘포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확정일’을 기재하여 지급신청 안내를 하고 있고, 이에 따
라 이AA는 2016. 9. 29. 별지 제2호 서식(을 제1호증)에 포상금 액수와 지급시기 확
정일을 기재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채권은 이 사건 압
류명령이 있기 전인 2016. 7. 22. 확정된 상태에 있었다. 2016. 11. 1.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AA의 지급신청을 받고 국세청장에게 포상금 해당액을 요청한
날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압류채권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국세기본법 제84조
의2 제5항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
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
급신청 안내 서식에도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 따
라 기재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원고들로서는 이AA가 탈세를 제보했다 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제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알 수 없다. ② 탈세제보는 ’본
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
화 등으로 하면 되고(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달리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제2조), 중요한 자료의 의미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탈세제보포상금은, 제보자로서는 국세청에서 탈루세액 등 을 환수할 수 있도록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에서 심사 후 지급시기와 지급
금액을 확정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대여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
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경우처럼 채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이 정해
져 있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채권 기재 당시 채권의 발생일자, 목적물,
채권액, 계약관계 등 채권의 발생에 필요한 법률요건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③ 이 사건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이AA가 피고에게 가지는 탈세제
보포상금채권은 이 사건 포상금채권이 유일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당시 이 사건 압류채권이 이 사건 포상금채권이라는 사
실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압류채권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10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