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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산정에 의결권·주식종류 제한 여부

대법원 2017두63412
판결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되거나, 보통주·우선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주식종류나 의결권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합계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주식 3% 기준 #의결권 주식 #보통주 우선주 구분 #시가총액 100억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보유 기준에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답변
의결권 유무에 상관없이 주식 등의 전체 합계로 산정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412 판결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통주·우선주 구분 없이 주식 보유비율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보통주와 우선주를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412 판결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412(2018.01.31)

원고, 상고인

김○○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2017.09.22)

판 결 선 고

2018.01.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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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산정에 의결권·주식종류 제한 여부

대법원 2017두63412
판결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 요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되거나, 보통주·우선주를 구분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주식종류나 의결권 유무와 상관없이 전체 합계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7조 #주식 3% 기준 #의결권 주식 #보통주 우선주 구분 #시가총액 100억
질의 응답
1. 소득세법상 3% 이상 주식 보유 기준에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답변
의결권 유무에 상관없이 주식 등의 전체 합계로 산정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412 판결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보통주·우선주 구분 없이 주식 보유비율을 계산하나요?
답변
네, 보통주와 우선주를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412 판결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412(2018.01.31)

원고, 상고인

김○○ 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2017.09.22)

판 결 선 고

2018.01.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