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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조세포탈 목적 인정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 요약
미등기전매에 관여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허위계약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포탈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지급비용이 가압류 해제 목적이거나, 타인을 대신해 세금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및 기납부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조세포탈 #허위매매계약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계약 체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로 판단되나요?
답변
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조세포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등기전매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으로 무신고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에서 원고의 무신고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압류 해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나 타인을 대신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가압류 해제 목적 지급금 또는 타인을 대신 납부한 세금은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지급이나 타인에 대한 세금 대납은 공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6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5.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82,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제6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와 같은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과 최종매수인인 이BB, 이CC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최종매수인인 이BB, 이CC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등기를 하여 처리하면 종친회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도 세금을 내야하니 미등기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당시 회장인 저와 재산처리위원 14명이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2015. 5.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이BB 외 1명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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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조세포탈 목적 인정 시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정당한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 요약
미등기전매에 관여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허위계약 등 적극적 행위로 조세포탈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가산세(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지급비용이 가압류 해제 목적이거나, 타인을 대신해 세금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및 기납부세액 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조세포탈 #허위매매계약
질의 응답
1. 미등기전매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 계약 체결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로 판단되나요?
답변
네,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고 등기 없이 매매계약서만 작성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조세포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미등기전매 등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조세포탈 목적으로 무신고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에서 원고의 무신고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압류 해제를 위해 지급한 금액이나 타인을 대신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필요경비 또는 기납부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가압류 해제 목적 지급금 또는 타인을 대신 납부한 세금은 필요경비, 기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지급이나 타인에 대한 세금 대납은 공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한 금액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한 중개수수료라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고, 원고가 전 양도인인 종중 명의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기납부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22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632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6. 25.

판 결 선 고

2018. 7.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82,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제6면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와 같은 무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을 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는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과 최종매수인인 이BB, 이CC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인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최종매수인인 이BB, 이CC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였다. 한편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식으로 등기를 하여 처리하면 종친회도 세금을 내야하고 저도 세금을 내야하니 미등기상태로 제가 가지고 있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당시 회장인 저와 재산처리위원 14명이 합의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은 조세포탈을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원고는 2015. 5.경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위 부동산을 이BB 외 1명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2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