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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이 M&A 과정에서 지급된 경우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판결 요약
M&A 과정에서 지급된 성과급 및 용역대금이 새 대주주를 위한 대납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M&A 성과급 #임직원 인센티브 #손금산입 #법인세 손금 #용역대금
질의 응답
1. 임직원과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M&A 거래에서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주주를 위한 대납이 아닌 회사 자체의 업무 관련 비용임이 인정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판결은 ‘성과급 등의 지급주체는 원고(회사)로서, 기업가치 하락이 반영된 거래일 뿐 부당분여 해당 없음’을 근거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M&A 과정의 성과급이 회사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통상성·사회통념상 합리적 지급근거가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이고, 직급·근속별 차등지급과 사규 및 이사회 결의 등이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인수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로금 성격의 성과급을 피인수회사(원고)가 지급한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M&A 관행상 임직원 위로금 지급 행위라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인수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원고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 주식회사 제도 및 거래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M&A 성과급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은 실제 용역 제공·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용역업체 등에게 지급된 대금도 정당한 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BB시 BB로 000 ⁠(BB동)에서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나. CCCC 주식회사의 원고 주식 인수 경위

 1) 원고 발행 보통주식 00,000,000주의 53.6%에 해당하는 0,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DDD외 3인(이하 ⁠‘DDD 등’이라 한다)은, 2011. 5. 25. CCCC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DDD이 나머지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매각 위임장을 수령한 후 소수주주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발행 보통주식 중 99.9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C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주식매매대금) ① 각 당사자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가치가 00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본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000,000,000,000원으로 하되, 이는 본 계약 5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전 주식매매대금의 매도인별 귀속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 DDD에 대하여 귀속되는 조정전 주식매매대금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거래종결일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엑에 지급할 예정인 금 이십억원의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제11조(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⑦ CCCC주식회사는 거래종결 이후 DDD 등과 합의하는 시점에 원고로 하여금 성과급 내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에게 총 금 2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2) DDD등은 CCCC과 사이에 2011. 11. 8.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7항에서 정한 성과급의 액수를 당초 20억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 발행 전체 주식가치를 000,000,000,000원으로, 주식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위 변경계약 제2조, 이 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3) DDD등과 CCCC은 2011. 12. 29. 당초 합의된 성과급 0,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1. 12. 31. 현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특별성과급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DDD 등과 CCCC은 2012. 1. 19.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성과급 및 배당금은 각 0,000,000,000원 및 0,000,0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직원 및 배송업체 등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2. 2. 2.경 배송업체 등에게 추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0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제외)을 포함하여 0,000,000,000원, 같은 해 3. 21.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성과급’, 배송업체 등에게 지급한 00,000,000원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합계 0,000,000,000원을 손금에 계상하고,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한 매입세액 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DDD등과 CC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CCCC이 이를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이를 대신 부담하여 원고의 이익이 부당하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는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2015. 3. 9.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C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만큼 덜 지급하였고, CCCC이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성격의 성과급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법인세법 제27조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성과급으로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의 기존 대주주인 DDD 등이나 새로운 대주주인 CCCC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그 의무를 대신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원고가 공급받은 배송용역 등과 관련된 정당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름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각 지급한 것을 새로운 대주주인 CCCC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과급과 용역대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 CCCC이 ⁠‘원고로 하여금(제11조 제7항)’ 이 사건 성과급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주체는 원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성과급이 차감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은(제3조 제1항, 제11조 제7항), 이 사건 성과급 등의 지급에 따른 원고의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는 원고와 근로관계 및 거래관계가 있을 뿐 원고의 대주주인 CCCC과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CCCC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나 DDD과 CCCC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각 소명자료(을 제5, 6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기업인수․합병(M&A)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급여 및 상여 규정’제26조 및 제28조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직 중인 정사원에게 매년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특별상여금은 영업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배송업체 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직원의 사기 향상 및 위로 등을 위하여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는 배송업체 등이나 배송업체 등의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이사회회의록(갑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 소속 10급 사원부터 대표까지 근속기간이나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되었는바, 그 지급기준이나 액수가 통상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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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용역업체 성과급이 M&A 과정에서 지급된 경우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판결 요약
M&A 과정에서 지급된 성과급 및 용역대금이 새 대주주를 위한 대납이 아니라면, 회사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고, 관련 매입세액 공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M&A 성과급 #임직원 인센티브 #손금산입 #법인세 손금 #용역대금
질의 응답
1. 임직원과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이 M&A 거래에서 대주주를 대신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주주를 위한 대납이 아닌 회사 자체의 업무 관련 비용임이 인정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판결은 ‘성과급 등의 지급주체는 원고(회사)로서, 기업가치 하락이 반영된 거래일 뿐 부당분여 해당 없음’을 근거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습니다.
2. M&A 과정의 성과급이 회사 인건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답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통상성·사회통념상 합리적 지급근거가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이고, 직급·근속별 차등지급과 사규 및 이사회 결의 등이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3. 인수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로금 성격의 성과급을 피인수회사(원고)가 지급한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M&A 관행상 임직원 위로금 지급 행위라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피인수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원고 업무 관련 비용에 해당, 주식회사 제도 및 거래관행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M&A 성과급 지급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입세액은 실제 용역 제공·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용역업체 등에게 지급된 대금도 정당한 거래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임직원 및 용역업체에 지급한 성과급 등을 대주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65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가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도 BB시 BB로 000 ⁠(BB동)에서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나. CCCC 주식회사의 원고 주식 인수 경위

 1) 원고 발행 보통주식 00,000,000주의 53.6%에 해당하는 0,00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DDD외 3인(이하 ⁠‘DDD 등’이라 한다)은, 2011. 5. 25. CCCC주식회사(이하 ⁠‘CCCC'이라 한다)와 사이에 DDD이 나머지 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매각 위임장을 수령한 후 소수주주의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 발행 보통주식 중 99.94%(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CCCC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주식매매대금) ① 각 당사자들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주식가치가 000,000,000,000원으로 산정되었음에 동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본 거래에 대한 매매대금은 000,000,000,000원으로 하되, 이는 본 계약 5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 전 주식매매대금의 매도인별 귀속 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매도인 DDD에 대하여 귀속되는 조정전 주식매매대금은 제11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거래종결일 이후 원고의 근로자들엑에 지급할 예정인 금 이십억원의 성과급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임을 인정한다.

제11조(거래종결 후 확약사항) ⑦ CCCC주식회사는 거래종결 이후 DDD 등과 합의하는 시점에 원고로 하여금 성과급 내역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자들에게 총 금 2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다.

 2) DDD등은 CCCC과 사이에 2011. 11. 8.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1조 제7항에서 정한 성과급의 액수를 당초 20억원에서 0,0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를 반영하여 원고 발행 전체 주식가치를 000,000,000,000원으로, 주식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최초 주식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위 변경계약 제2조, 이 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3) DDD등과 CCCC은 2011. 12. 29. 당초 합의된 성과급 0,000,000,000원 중 일부인 0,00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1. 12. 31. 현재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특별성과급을 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DDD 등과 CCCC은 2012. 1. 19.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000,000,000,000원으로, 성과급 및 배당금은 각 0,000,000,000원 및 0,000,000,000원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이사회에서 원고의 임직원 및 배송업체 등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12. 2. 2.경 배송업체 등에게 추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0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원 제외)을 포함하여 0,000,000,000원, 같은 해 3. 21.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이하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0,000,000,000원을 ⁠‘이 사건 성과급’, 배송업체 등에게 지급한 00,000,000원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합계 0,000,000,000원을 손금에 계상하고,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용역대금에 관한 매입세액 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DDD등과 CC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CCCC이 이를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이를 대신 부담하여 원고의 이익이 부당하게 분여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또는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과 관련된 매입세액 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다음, 2015. 3. 9.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3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CCCC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 만큼 덜 지급하였고, CCCC이 지급하여야 할 위로금 성격의 성과급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법인세법 제27조 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손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용역대금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성과급으로 법인세법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의 기존 대주주인 DDD 등이나 새로운 대주주인 CCCC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원고 소속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그 의무를 대신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용역대금은 원고가 공급받은 배송용역 등과 관련된 정당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임에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3, 4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름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을 각 지급한 것을 새로운 대주주인 CCCC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분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과급과 용역대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산입 및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는 새로이 대주주가 되는 CCCC이 ⁠‘원고로 하여금(제11조 제7항)’ 이 사건 성과급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주체는 원고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성과급이 차감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은(제3조 제1항, 제11조 제7항), 이 사건 성과급 등의 지급에 따른 원고의 기업가치 하락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임직원 및 협력업체는 원고와 근로관계 및 거래관계가 있을 뿐 원고의 대주주인 CCCC과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CCCC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내용이나 DDD과 CCCC이 이 사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각 소명자료(을 제5, 6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성과급 및 용역대금은 기업인수․합병(M&A)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급여 및 상여 규정’제26조 및 제28조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직 중인 정사원에게 매년 2회 이상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특별상여금은 영업실적이 우수한 사원에게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원고가 배송업체 등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직원의 사기 향상 및 위로 등을 위하여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고는 배송업체 등이나 배송업체 등의 직원에게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이사회회의록(갑 제4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 소속 10급 사원부터 대표까지 근속기간이나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되었는바, 그 지급기준이나 액수가 통상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