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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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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100315 부당이득금 |
|
원고, 피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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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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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군산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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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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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6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0. 12. 2.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028,360원, 납부기한 2000. 12. 31.로 정하여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7. 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700,170원이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3. 7. 11. 위 체납액 79,700,170원 및 공매 대행 수수료 1,947,080원 합계 81,647,250원을 원고의 이선묵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함으로써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8. 6. 1.부터 진행하여 2003. 5. 31.경 완성되었고, (2) 설령 그 소멸시효가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는 2005. 12. 31.경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가 1997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0. 12. 2. 납부기한을 2000.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2)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징수가 2001.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는 2005. 10. 20.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72, 통합 전 구 동화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는 000-00-000079이다)를 압류하였다가 2010. 11. 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또한 ○○세무서는 2005. 10. 24.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7 및 000-000-000036)를 압류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기간 동안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추심 없이 해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압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압류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는 별단예금계좌인데, 세무서의 압류로 별단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고등록으로 표시되고 압류 가능한 별단예금의 경우 압류는 가능하나 추심은 불가능한 점,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압류에 따른 통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을 제1호증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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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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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나100315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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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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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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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군산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합108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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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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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5.12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64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0. 12. 2. 원고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028,360원, 납부기한 2000. 12. 31.로 정하여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7. 8.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79,700,170원이었다.
나. ○○세무서장은 2013. 7. 11. 위 체납액 79,700,170원 및 공매 대행 수수료 1,947,080원 합계 81,647,250원을 원고의 이선묵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함으로써 징수(이하 ‘이 사건 징수’라 한다)하였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1)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8. 6. 1.부터 진행하여 2003. 5. 31.경 완성되었고, (2) 설령 그 소멸시효가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는 2005. 12. 31.경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5. 10. 20.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를 유효하게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가 1997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0. 12. 2. 납부기한을 2000. 12. 31.로 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2)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1. 1.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징수가 2001. 1. 1.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7. 11.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는 2005. 10. 20.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72, 통합 전 구 동화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는 000-00-000079이다)를 압류하였다가 2010. 11. 9. 그 압류를 해제한 사실{또한 ○○세무서는 2005. 10. 24.경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7 및 000-000-000036)를 압류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류기간 동안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압류 해제 이후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다가 추심 없이 해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압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압류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압류한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는 별단예금계좌인데, 세무서의 압류로 별단예금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사고등록으로 표시되고 압류 가능한 별단예금의 경우 압류는 가능하나 추심은 불가능한 점,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당심의 ○○은행에 대한 2015. 12. 16.자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압류에 따른 통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을 제1호증 역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5. 12.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나1003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