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상양도·배당소득 해당성 및 감자차익 증여 여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판결 요약
주식 이전 및 감자차익이 증여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매수인이 실질 취득원가를 부담했어도 유상양도 성격과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인 사실을 강조함.
#감자차익 #배당소득 #증여소득 #유상양도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주식의 감자차익이 증여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 주식 거래 및 감자차익은 증여가 아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판결은 주식 거래가 유상양도이며, 감자차익 역시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에 따라 지분이전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자산양도 일괄매각에 따라 지분 이전 대가가 분배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판결에서는 포괄처분협약에 의한 거래에서 내부 분배 문제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매수인이 지분 전체 취득대금을 부담했다면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는 실제 지분 소유자로서 감자대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판결에서는 매수인 자금 부담의 궁극적 목적이 지분 보유자의 대가 지급임을 들어 수익적 소유자는 지분 소유자라고 판시했습니다.
4. 감자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거주지국 조세조약 적용은 누구 기준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지분 소유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은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3.7.

판 결 선 고

2018.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참고서면에 적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6행의 ⁠“2009. 10. 16.”을 ⁠“2009. 10. 14.”로 고친다.

○ 제4쪽 제3행과 제11쪽 제5행의 ⁠“1,050억 원”을 ⁠“1,060억 원”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20행과 제9쪽 제3행, 제5행의 ⁠“매도인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친다.

○ 제9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원가이고 GGG와 HHH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유상양도한 것이라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역시 CCC가 아니라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GGG와 HHH이 CCC로부터 실제 얼마씩을 지급받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GGG와 HHH이 이 사건 지분의 이전대가로 그 매각대금의 안분액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의 거래과정을 통틀어 아무런 반대급부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고 원고의 지분 49%를 이전하여 준 HHH의 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CCC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CCC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대가로 이 사건 할당금액(미화 9,970,355달러)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할당금액 상당의 자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CCC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도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CC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은 CCC라고 볼 수 있다.

2) DDD 그룹이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D 그룹 보유 자산 일괄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GGG와 HHH을 포함하여 매각대상 자산을 보유한 DDD 계열회사들이 위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매도인)로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위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이 사건 자산을 이 사건 매수인들 등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인 사실,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들은 ⁠‘위 협약 체결 당시 추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자산들의 총 매매대금을 각각의 매각대상자산 별로 할당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포괄처분협약 3.3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전체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이 사건 할당금액인 사실 및 위 포괄처분협약의 내용에 ⁠‘이 사건 제1, 2거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DDD 그룹이 이 사건 자산들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수인들은 CCC가 취득하는 이 사건 지분 전체(GGG의 지분 51%와 HHH의 지분 49% 모두 포함)의 취득대금으로 이 사건 할당금액인 미화 9,970,355달러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지분이전뿐만 아니라 HHH의 지분이전 또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DDD 그룹내부에서 GGG와 HHH의 지분율과 다른 비율로 이 사건 할당금액을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이 이행된 후의 분배에 관한 문제로서 매도인들 내부의 사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HHH이 대가 없이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상양도·배당소득 해당성 및 감자차익 증여 여부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판결 요약
주식 이전 및 감자차익이 증여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매수인이 실질 취득원가를 부담했어도 유상양도 성격과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인 사실을 강조함.
#감자차익 #배당소득 #증여소득 #유상양도 #법인세법
질의 응답
1. 주식의 감자차익이 증여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 주식 거래 및 감자차익은 증여가 아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판결은 주식 거래가 유상양도이며, 감자차익 역시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계약에 따라 지분이전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상 자산양도 일괄매각에 따라 지분 이전 대가가 분배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판결에서는 포괄처분협약에 의한 거래에서 내부 분배 문제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으며,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매수인이 지분 전체 취득대금을 부담했다면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의제배당 수익적 소유자는 실제 지분 소유자로서 감자대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판결에서는 매수인 자금 부담의 궁극적 목적이 지분 보유자의 대가 지급임을 들어 수익적 소유자는 지분 소유자라고 판시했습니다.
4. 감자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거주지국 조세조약 적용은 누구 기준인가요?
답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지분 소유자)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은 수익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증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47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3.7.

판 결 선 고

2018.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참고서면에 적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쪽 제16행의 ⁠“2009. 10. 16.”을 ⁠“2009. 10. 14.”로 고친다.

○ 제4쪽 제3행과 제11쪽 제5행의 ⁠“1,050억 원”을 ⁠“1,060억 원”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20행과 제9쪽 제3행, 제5행의 ⁠“매도인들”을 ⁠“매수인들”로 각 고친다.

○ 제9쪽 제17행부터 제10쪽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주장과 같이,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매수대금 상당액이 이 사건 지분의 취득원가이고 GGG와 HHH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 2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분 전부를 유상양도한 것이라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역시 CCC가 아니라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로 보아야 하므로, FFF 또는 이 사건 매수인들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GGG와 HHH이 CCC로부터 실제 얼마씩을 지급받았는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GGG와 HHH이 이 사건 지분의 이전대가로 그 매각대금의 안분액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지분 이전의 거래과정을 통틀어 아무런 반대급부나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고 원고의 지분 49%를 이전하여 준 HHH의 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에 따라 CCC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매수인들은 CCC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대가로 이 사건 할당금액(미화 9,970,355달러)을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매수인들이 이 사건 할당금액 상당의 자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CCC가 취득한 이 사건 지분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도 이 사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CC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또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유상감자 대금을 지급받은 CCC라고 볼 수 있다.

2) DDD 그룹이 파산보호신청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DDD 그룹 보유 자산 일괄매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은 GGG와 HHH을 포함하여 매각대상 자산을 보유한 DDD 계열회사들이 위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매도인)로 참여하여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위 계열회사들이 보유한 이 사건 자산을 이 사건 매수인들 등에게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인 사실,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의 당사자들은 ⁠‘위 협약 체결 당시 추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자산들의 총 매매대금을 각각의 매각대상자산 별로 할당하기로 합의하였고(위 포괄처분협약 3.3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지분 전체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이 사건 할당금액인 사실 및 위 포괄처분협약의 내용에 ⁠‘이 사건 제1, 2거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DDD 그룹이 이 사건 자산들을 이 사건 매수인들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매수인들은 CCC가 취득하는 이 사건 지분 전체(GGG의 지분 51%와 HHH의 지분 49% 모두 포함)의 취득대금으로 이 사건 할당금액인 미화 9,970,355달러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GGG의 지분이전뿐만 아니라 HHH의 지분이전 또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설령 DDD 그룹내부에서 GGG와 HHH의 지분율과 다른 비율로 이 사건 할당금액을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괄처분협약이 이행된 후의 분배에 관한 문제로서 매도인들 내부의 사정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HHH이 대가 없이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7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