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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오랫동안 철근 거래를 하여온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점 등 기타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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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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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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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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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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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295,0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43,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서울 OO구 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2,159백만 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 2,180백만 원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1,780백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철근을 실제로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094,990원(이하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감액을 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1. 6.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7,799,953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013년 귀속 법인세 43,18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377,295,0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BBB은 당초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12. 1.경 직원 2명이 모두 퇴사를 하였고, 철근 등 판매업을 영위해온 DDD의 대표이사 HHH는 2013. 12. 19.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철근 공급이 이루어졌다.
2) BBB은 2013. 12. 31. DDD으로부터 21억 5,9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일 원고에 위 철근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DDD과 BBB,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철근이 장소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E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DDD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DDD의 직원인 FFF에게 발주를 하였는데, 철근이 공급된 이후 DDD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BBB 명의로 발행될 것이고 대금을 BBB에 입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와 EEE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고도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EEE이 고의로 실거래 관계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5. 26.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BBB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DDD에 발주하여 공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BBB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BBB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철근은 DDD으로부터 공급받되 DDD 또는 BBB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명의만 달리한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② DDD과 BBB 사이에 철근의 보관 장소가 변동되는 등 현실적인 인도는 없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③ 원고는 DDD과 오랫동안 철근 거래를 하여온 반면, BBB과는 전혀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DDD의 대표자인 HHH가 BBB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 철근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처음 거래하는 BBB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철근을 매입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철근 거래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DDD으로부터 직접 철근을 매입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부분도 없다.
④ BBB은 부동산 거래업을 영위해온 업체로서 철근 거래는 이 사건 철근 거래가 유일하였고, 거래 당시 대표이사 HHH 외에 다른 직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BBB이 실질적으로 철근 거래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와 EEE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원고측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정도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BBB이 실제 거래 주체가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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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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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124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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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1. |
|
판 결 선 고 |
2016. 8.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7,295,0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43,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부터 서울 OO구 OO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2,159백만 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CC종합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에 2,180백만 원 상당의 철근을 판매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위 매출세금계산서 중 1,780백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철근을 실제로는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5,094,990원(이하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감액을 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1. 6. 당초 부가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7,799,953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013년 귀속 법인세 43,18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377,295,0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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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BBB은 당초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3. 12. 1.경 직원 2명이 모두 퇴사를 하였고, 철근 등 판매업을 영위해온 DDD의 대표이사 HHH는 2013. 12. 19.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철근 공급이 이루어졌다.
2) BBB은 2013. 12. 31. DDD으로부터 21억 5,9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하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당일 원고에 위 철근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DDD과 BBB,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철근이 장소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4)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EEE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DDD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DDD의 직원인 FFF에게 발주를 하였는데, 철근이 공급된 이후 DDD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BBB 명의로 발행될 것이고 대금을 BBB에 입급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와 EEE은 DDD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공급받고도 BBB으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EEE이 고의로 실거래 관계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 5. 26.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DD으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BBB으로부터 실제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철근을 DDD에 발주하여 공급받았는데 세금계산서는 BBB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BBB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철근은 DDD으로부터 공급받되 DDD 또는 BBB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명의만 달리한다고 여겼을 것으로 보인다.
② DDD과 BBB 사이에 철근의 보관 장소가 변동되는 등 현실적인 인도는 없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도 없다.
③ 원고는 DDD과 오랫동안 철근 거래를 하여온 반면, BBB과는 전혀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DDD의 대표자인 HHH가 BBB의 대표자로 취임한 이후에 이 사건 철근 거래가 이루어졌다. 원고가 처음 거래하는 BBB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철근을 매입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철근 거래에서 원고 입장에서는 DDD으로부터 직접 철근을 매입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는 달라지는 부분도 없다.
④ BBB은 부동산 거래업을 영위해온 업체로서 철근 거래는 이 사건 철근 거래가 유일하였고, 거래 당시 대표이사 HHH 외에 다른 직원도 없는 상황이었다. BBB이 실질적으로 철근 거래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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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8.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2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