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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하자와 당연무효 여부 판정기준

대법원 2018두34961
판결 요약
과세대상 사실관계가 명확히 조사되어야 알 수 있는 경우,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조세부과처분무효 #과세처분하자 #중대한하자 #외관상명백 #당연무효요건
질의 응답
1. 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면 항상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961 판결은 과세 요건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외관상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961 판결에서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후에야 알 수 있는 경우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 소송에서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때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사실관계의 불분명으로 인해 무효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과세처분의 위법성만으로는 무효를 주장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4961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위법에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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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96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0 선고 2017누6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6. 선고 대법원 2018두34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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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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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면 항상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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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상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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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 소송에서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할 때 무효 주장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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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2018-두-34961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의 오인이 명백하지 않으면 위법에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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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두-3496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0 선고 2017누6736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6. 선고 대법원 2018두349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