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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후 대표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사외유출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16
판결 요약
사업자가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특별한 반증이나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상여)하는 세무관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세무조사 이전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거나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 규정의 적용도 제한된다.
#가공경비 #대표자 계좌 #사외유출 #상여처분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가공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후 대표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가공의 비용을 계상해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은 가공비용이 대표자 계좌로 이체되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답변
금액의 실제 귀속 여부와 사외유출이 명백한지,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은 과세관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로 분명한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이전에 회수 또는 정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전 회수 후 적정한 수정신고를 하면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 소득처분 전에 수정신고 등이 없었거나 조사착수 사실을 안 뒤 조치했다면 사내유보 처리가 제한됩니다.
4. 대표자가 관련 회사(시행사·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봅니까?
답변
양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해도 대표자가 금원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면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은 대표자가 양 회사의 대표라도 금원의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있으면 사외유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6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한다)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YY건설(이하 ⁠‘YY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역 ****시티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30.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7,745,5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위 돈 상당액은 같은 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A(2014. 6. 1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이후 위 돈 상당액은 다시 XX건설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금원을 비용(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경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2014. 5. 15.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이를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2014. 8. 21.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비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금원을 손금불산입(사내유보)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6. 11.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16. 이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와 김AA은 2017. 12. 8. ****지방법원 2017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김BB 등 13명으로부터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후 김AA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XX건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지출내역을 만들고, 그 허위 지출내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8,093,280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김AA,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18. 5. 3. 각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고등법원 2018노**), 원고와 김AA이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8.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당초부터 즉시 회수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의 지배ㆍ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되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이전에 그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6조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김BB 등 13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당초 이를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금원이 김BB 등 13명에게 지급된 후 그 상당액이 김AA, XX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 등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시행사인 XX건설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YY건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분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YY건설과의 협상으로 정산일을 늦추기 위해 분양대행자들에게 다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로서 관계회사인 원고는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XX건설이 2014.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난이 해소되어 공사대금 미정산의 우려가 사라지자 김AA, XX건설을 거쳐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경 위 사업으로 시공된 상가의 분양현황이 저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관계회사인 XX건설은 YY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원고가 XX건설로 하여금 YY건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하여도, 김AA은 이 사건 금원을 같은 날 김BB 등 13명으로부터 이체받은 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AA으로부터 XX건설로 이체되었으나 김AA은 원고 뿐만 아니라 XX건설의 대표자인 점, XX건설은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이 사건 금원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당초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김BB 등 13명에게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그러나 원고는 △△세무서장이 2014. 8. 21. 이 사건 금원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수정신고 등을 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10. 1.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고 2014. 5. 15.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정정한 것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이전인 2014. 4. 7. XX건설에 대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통합조사를 개시하였고, XX건설은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2호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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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 계상 후 대표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사외유출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16
판결 요약
사업자가 가공경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특별한 반증이나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상여)하는 세무관청의 판단은 적법하다. 세무조사 이전에 해당 금액을 회수하거나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내유보 규정의 적용도 제한된다.
#가공경비 #대표자 계좌 #사외유출 #상여처분 #익금산입
질의 응답
1. 가공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후 대표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가공의 비용을 계상해 대표자 계좌로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은 가공비용이 대표자 계좌로 이체되면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내유보와 사외유출은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나요?
답변
금액의 실제 귀속 여부와 사외유출이 명백한지, 그에 대한 반증이 있는지에 따라 판가름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은 과세관청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로 분명한 경우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이전에 회수 또는 정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조사 전 회수 후 적정한 수정신고를 하면 사내유보로 처리될 수 있으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 소득처분 전에 수정신고 등이 없었거나 조사착수 사실을 안 뒤 조치했다면 사내유보 처리가 제한됩니다.
4. 대표자가 관련 회사(시행사·분양대행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봅니까?
답변
양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해도 대표자가 금원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면 사외유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616 판결은 대표자가 양 회사의 대표라도 금원의 처분권이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있으면 사외유출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고 차명계좌를 거쳐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된 이 사건 금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861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8. 8. 21.

판 결 선 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XX건설(이하 ⁠‘XX건설’이라 한다)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주식회사 YY건설(이하 ⁠‘YY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역 ****시티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9. 30.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7,745,52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위 돈 상당액은 같은 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A(2014. 6. 10.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으며, 이후 위 돈 상당액은 다시 XX건설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1. 이 사건 금원을 비용(기타 판매비와 관리비)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경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았고, 2014. 5. 15.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이를 2014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다.

바. △△세무서장은 2014. 8. 21. 원고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이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비로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금원을 손금불산입(사내유보)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게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8. 25.부터 2016. 11. 1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의 대표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종류를 상여, 귀속연도를 2013년, 소득금액을 537,745,520원,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16. 이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와 김AA은 2017. 12. 8. ****지방법원 2017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김BB 등 13명으로부터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후 김AA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시 XX건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지출내역을 만들고, 그 허위 지출내역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법인세 신고를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8,093,280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김AA,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2018. 5. 3. 각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고등법원 2018노**), 원고와 김AA이 상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8. 8. 30.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8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당초부터 즉시 회수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의 지배ㆍ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되어 김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 이전에 그 상당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6조 등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때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가공의 비용으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김BB 등 13명은 원고에게 분양대행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만한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당초 이를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은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금원이 김BB 등 13명에게 지급된 후 그 상당액이 김AA, XX건설을 거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영자금 등 원고의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시행사인 XX건설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시공사인 YY건설에 공사대금 약 100억 원을 정산할 수 없게 되었고, 상가분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YY건설과의 협상으로 정산일을 늦추기 위해 분양대행자들에게 다액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행사로서 관계회사인 원고는 김BB 등 13명의 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가 XX건설이 2014. 4.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자금난이 해소되어 공사대금 미정산의 우려가 사라지자 김AA, XX건설을 거쳐 다시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경 위 사업으로 시공된 상가의 분양현황이 저조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의 관계회사인 XX건설은 YY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설령 원고가 XX건설로 하여금 YY건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하여도, 김AA은 이 사건 금원을 같은 날 김BB 등 13명으로부터 이체받은 점,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은 김AA으로부터 XX건설로 이체되었으나 김AA은 원고 뿐만 아니라 XX건설의 대표자인 점, XX건설은 2014.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이를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의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이 사건 금원의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이 당초 원고에게 회수될 것을 전제로 김BB 등 13명에게 이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리된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

그러나 원고는 △△세무서장이 2014. 8. 21. 이 사건 금원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것을 전제로 수정신고 등을 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10. 1. 법인세 부과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XX건설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지급받고 2014. 5. 15. 이 사건 금원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정정한 것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세무서장이 그 이전인 2014. 4. 7. XX건설에 대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통합조사를 개시하였고, XX건설은 원고의 대표자인 김A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2호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6호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10. 0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6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