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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거래처의 사업 실체·거래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불인정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은 거래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거래 자체를 은폐하려 금융거래를 조작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가 실제 독립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답변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은 거래처가 독립적 사업형태 및 조직을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 정황도 부족하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적발 시 해당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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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6.

판 결 선 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57,615,3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5년 2기분 3,790,000원, 2006년 2기분2,530,000원, 2007년 1기분 29,729,860원, 2007년 2기분 12,414,440원, 2008년 1기분20,242,840원, 2008년 2기분 19,954,490원, 2009년 1기분 30,595,76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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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거래처의 사업 실체·거래 정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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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은 거래실체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고, 거래 자체를 은폐하려 금융거래를 조작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했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처가 실제 독립적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답변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은 거래처가 독립적 사업형태 및 조직을 갖춘 사업자로 보기 어렵고, 실물거래 정황도 부족하다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 적발 시 해당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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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2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6.

판 결 선 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57,615,3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5년 2기분 3,790,000원, 2006년 2기분2,530,000원, 2007년 1기분 29,729,860원, 2007년 2기분 12,414,440원, 2008년 1기분20,242,840원, 2008년 2기분 19,954,490원, 2009년 1기분 30,595,76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28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