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처분성 쟁점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요약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를 다른 세무서에 통보하는 행위는 곧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세의무나 권리 변동은 이후 관할 세무서의 구체적 과세처분에서 발생하므로, 그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자료통보 #내부행위 #과세처분 #처분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행위가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부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즉각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은 통보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 내부 자료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내부 자료통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과세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에 따르면, 자료통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3. 세무조사 통보 이후 과세처분이 내려졌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통보 후 관할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에서 실제 경정·고지 처분에 소송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무서장의 자료통보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직접 부과하나요?
답변
자료통보 행위는 납세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추후 구체적인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서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이 관련 내부행위와 처분성 부정의 논리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58 부가가치세처분을 위해 산하세무서에 통고한 서류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 자로 처분한 가공거래 혐의를 무효로 한다는 재결을 구

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0000.00.00.경부터 000000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0000.0.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시 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DD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0.경 BB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0.경 000세무서

장에게 자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0000.00.00. 원고에 대하

여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

가가치세 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0000. 00. 00.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위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지방법원 0000구합

0000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0000.00.00. 확정

되었다(00고등법원 0000누00000호, 대법원 0000두0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

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

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통보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다투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무조사 결과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와 처분성 쟁점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요약
세무서가 세무조사 결과를 다른 세무서에 통보하는 행위는 곧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세의무나 권리 변동은 이후 관할 세무서의 구체적 과세처분에서 발생하므로, 그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세무조사 #자료통보 #내부행위 #과세처분 #처분성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행위가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자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내부 행위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즉각 변동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은 통보로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 내부 자료통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내부 자료통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과세처분이 내려지면 그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에 따르면, 자료통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3. 세무조사 통보 이후 과세처분이 내려졌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통보 후 관할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과세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에서 실제 경정·고지 처분에 소송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세무서장의 자료통보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직접 부과하나요?
답변
자료통보 행위는 납세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추후 구체적인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서 발생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58 판결이 관련 내부행위와 처분성 부정의 논리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58 부가가치세처분을 위해 산하세무서에 통고한 서류 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8.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 자로 처분한 가공거래 혐의를 무효로 한다는 재결을 구

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0000.00.00.경부터 000000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0000.0.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시 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DD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0.경 BB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0.경 000세무서

장에게 자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0000.00.00. 원고에 대하

여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

가가치세 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0000. 00. 00.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위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지방법원 0000구합

0000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0000.00.00. 확정

되었다(00고등법원 0000누00000호, 대법원 0000두0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

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

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통보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다투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