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558 부가가치세처분을 위해 산하세무서에 통고한 서류 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6. 28. |
|
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 자로 처분한 가공거래 혐의를 무효로 한다는 재결을 구
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0000.00.00.경부터 000000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0000.0.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시 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DD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0.경 BB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0.경 000세무서
장에게 자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0000.00.00. 원고에 대하
여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
가가치세 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0000. 00. 00.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위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지방법원 0000구합
0000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0000.00.00. 확정
되었다(00고등법원 0000누00000호, 대법원 0000두0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
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
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통보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다투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과세관청에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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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58 부가가치세처분을 위해 산하세무서에 통고한 서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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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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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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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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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0000.00.00. 자로 처분한 가공거래 혐의를 무효로 한다는 재결을 구
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0000.00.00.경부터 000000에서 ‘BB'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및 화학품업을 영위하다가 0000.0.00.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시 CC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DD으로부터 공급가액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주장하
면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0000.0.경 BB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하여 0000.00.00.경 000세무서
장에게 자료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위 통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0000.00.00. 원고에 대하
여 0000년도 0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
가가치세 경정‧고지’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0000. 00. 00. 00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가 위
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00지방법원 0000구합
0000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
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0000.00.00. 확정
되었다(00고등법원 0000누00000호, 대법원 0000두00000호).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행위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없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
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어떠한 행정작용에 관하여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민의
법적 불안이나 불이익을 제거시켜 주기 위한 구제수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소
송 등에 의하여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
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통보는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관련 세무조사를 한 과세관청이 관할
과세관청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
력이 발생하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사건 통보에 따라 관할 과세관청에서 과세처분을 하면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다투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8. 08.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5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