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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시 정관 문구 착오와 근속연수 반영 여부

대법원 2013두17251
판결 요약
임원의 퇴직금 산정에서 정관에 근속연수 반영 문구가 누락된 경우라도, 동 규정이 근속연수를 반영할 의도로 마련된 것임이 명백하면 실제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을 추계하고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임원퇴직금 #근속연수 #정관누락 #착오 #산정기준
질의 응답
1. 정관에 근속연수를 명시하지 않고 임원 퇴직금 산정 배수만 정한 경우 근속연수를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임원 퇴직금 산정시 정관에 근속연수 문구가 누락됐어도, 실제 반영 의도가 있으면 근속연수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251 판결은 임원 퇴직금 산정규정이 근속연수 반영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찾을 수 있으면, 착오로 문구가 누락됐어도 근속연수를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임원 퇴직금 누락 문구 해석이 주식가치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근속연수를 반영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이 자산가치 등 주식가치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251 판결은 근속연수 누락이 '착오'일 경우, 임원 퇴직금 추계액과 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이를 반영해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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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 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2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31. 선고 2012누395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대법원 2013두17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