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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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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요지) 단순경비율 신고 후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만 추계액과 별도의 실액을 주장하며 그 환급을 구하는 경우,실제 신고한 소득금액이 정당하다는 점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을 밝히고,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가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를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