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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체가 고객모집 에이전트와 계약한 것은 공동사업이 아니라 용역의 제공이며, 지급한 금원 중 롤링수수료는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거래에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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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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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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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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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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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서울 ○○구에 있는 ○○○ ○○○ ○○○
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원고가
2008. 1. 25. 국외 고객의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필리핀 법인인 ○○성, ○○회(이하
통틀어 ‘○○성 등’이라 한다)와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성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카지노 이용고객을 유치하여 주고, 원고는 ○○성 등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60%를 ○○성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성 등이 모집한 고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 등에게 합계 33,392,274,720원(이하 ‘이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9. 30.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대리 납부분 부가가치세 합계 3,673,150,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비용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성 등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고객의 모집에 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쌍방 당사자가 각각 영위한 업무내용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합작계약’이고 계약서 내용 중 ‘합작사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성 등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고객의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카지노가 ○○성 등이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올린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성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성 등의 공동사업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롤링게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에 입장한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롤링수수료는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대체로 도박에 제공된 총 금액의 1.2% 내지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롤링수수료를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카지노 이용고객이 아니라 ○○성 등에게 이 사건 롤링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성 등이 유치한 고객의 경우에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롤링수수료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성 등을 통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모집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12. 29.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152 외 4필지 합계 32,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0억 원에 매입한 사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지비․관리비 등 375,630,490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입관련 대금에 지출된 지급이자 1,541,916,37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09, 2010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중에는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 4. 14.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점, ② 이후 원고가 2010. 8. 9.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3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1. 9.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32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32,094,980,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매도인인 ○○○○○○○○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설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당시에는 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수익가능성 역시 존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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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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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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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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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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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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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서울 ○○구에 있는 ○○○ ○○○ ○○○
호텔 내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를 운영하는 원고가
2008. 1. 25. 국외 고객의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필리핀 법인인 ○○성, ○○회(이하
통틀어 ‘○○성 등’이라 한다)와 ‘합작계약’이라는 명칭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성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카지노 이용고객을 유치하여 주고, 원고는 ○○성 등이 유치한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60%를 ○○성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성 등이 모집한 고객의 게임결과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 등에게 합계 33,392,274,720원(이하 ‘이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③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 9. 30.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및 2009년 제1기 내지 2010년 제2기 각 대리 납부분 부가가치세 합계 3,673,150,2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계약에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비용의 정산에 관한 약정이 없고, ○○성 등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고객의 모집에 한정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카지노의 운영에 관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쌍방 당사자가 각각 영위한 업무내용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합작계약’이고 계약서 내용 중 ‘합작사업’ 등의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동업계약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성 등이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 고객의 유치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카지노가 ○○성 등이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올린 매출에서 롤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성 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용역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성 등의 공동사업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롤링게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카지노에 입장한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롤링수수료는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대체로 도박에 제공된 총 금액의 1.2% 내지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롤링수수료를 매출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카지노 이용고객이 아니라 ○○성 등에게 이 사건 롤링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성 등이 유치한 고객의 경우에 국내 카지노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롤링수수료는 원고가 최종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성 등을 통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모집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8. 12. 29.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152 외 4필지 합계 32,9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20억 원에 매입한 사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것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 자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지비․관리비 등 375,630,490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입관련 대금에 지출된 지급이자 1,541,916,370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09, 2010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 중에는 ‘주택건설사업 및 부동산개발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 4. 14.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점, ② 이후 원고가 2010. 8. 9. ○○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3지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1. 9.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가격인 320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32,094,980,000원보다 낮은 것으로, 매도인인 ○○○○○○○○의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설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입 당시에는 그 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수익가능성 역시 존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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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