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이AA |
|
피고, 피항소인 |
파주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3구단22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4. 30. |
|
판 결 선 고 |
2015. 5.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85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① AA시 BB읍 CC리 88-4 답 69㎡, 같은 리 89-14 전 146㎡가 2004년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고, ② 같은 리 88-2 답 463㎡, 같은 리 88-3 답 206㎡ 및 같은 리 89-10 전 1,398㎡도 2001. 11. 1.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8년 자경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각 토지가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