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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 요약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자경 농지 주장에 대해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상 주소 등 실제 거주와 경작의 정황이 부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과거 감면 사례가 있어도 현재 쟁점 부동산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양도 #실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지근로소득 내역 등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전업적으로 본인이 농지 경작에 종사한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불일치, 근로소득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예전에 비슷한 토지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았다면 이번에도 같은 감면 적용이 되나요?
답변
과거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의 자경 여부가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과거 감면 이력만으로 이번에도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은 기존에 감면된 토지가 있더라도 쟁점된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무엇이 인정받기 쉬운가요?
답변
실제 거주 기록, 농지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등 구체적 서류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에서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 주소 등 구체적 자료 부족 시 자경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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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3구단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85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① AA시 BB읍 CC리 88-4 답 69㎡, 같은 리 89-14 전 146㎡가 2004년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고, ② 같은 리 88-2 답 463㎡, 같은 리 88-3 답 206㎡ 및 같은 리 89-10 전 1,398㎡도 2001. 11. 1.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8년 자경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각 토지가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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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불일치, 근로소득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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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은 기존에 감면된 토지가 있더라도 쟁점된 부동산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실제 경작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무엇이 인정받기 쉬운가요?
답변
실제 거주 기록, 농지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등 구체적 서류가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에서 근로소득 내역, 주민등록 주소 등 구체적 자료 부족 시 자경 불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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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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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8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0. 선고 2013구단22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0,853,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① AA시 BB읍 CC리 88-4 답 69㎡, 같은 리 89-14 전 146㎡가 2004년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고, ② 같은 리 88-2 답 463㎡, 같은 리 88-3 답 206㎡ 및 같은 리 89-10 전 1,398㎡도 2001. 11. 1. 국가에 수용된 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년 자경의 농지’임을 이유로 전액 감면된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도 ⁠‘8년 자경의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 각 토지가 ⁠‘8년 자경의 농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5.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8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