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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위약금과 주택입주지체상금 구분 판단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요약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이 아니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어 별도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입주지체상금 #법정이자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주택입주지체상금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받는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떤 범위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제 시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가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에 따르면,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추가 손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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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외 114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4054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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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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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입주지체상금 #법정이자 #원상회복
질의 응답
1. 분양계약 해제 시 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주택입주지체상금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분양계약 해제로 반환받는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어떤 범위로 적용되나요?
답변
해제 시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가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본래 계약의 손해를 넘는 손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43316에 따르면,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추가 손해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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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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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33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외 114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40541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16. 선고 대법원 2018두43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