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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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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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소4000 부당이득금 반환 |
|
원 고 |
임○○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
변 론 종 결 |
2018. 7. 12. |
|
판 결 선 고 |
2017. 8. 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543,400원, 피고 시흥시는 1,645,370원,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는 531,590원,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79,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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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소4000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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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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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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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7.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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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9.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543,400원, 피고 시흥시는 1,645,370원,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는 531,590원,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79,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