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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경락대금 받은 국가·기관 상대로 임차인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000
판결 요약
임차인은 경락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채로,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국가 등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청구는 기각됩니다.
#경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부당이득 #배당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국가나 기관이 경락대금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락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배당채권자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판결은 '경락계약 해제 없이 임차인이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락계약 해제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경락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곧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계약 해제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경락계약 해제 전 반환청구는 불인정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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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락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400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543,400원, 피고 시흥시는 1,645,370원,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는 531,590원,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79,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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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국가나 기관이 경락대금을 받았을 때 임차인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락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배당채권자에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판결은 '경락계약 해제 없이 임차인이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락계약 해제 절차가 필수인가요?
답변
경락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곧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경락계약 해제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경락계약 해제 전 반환청구는 불인정되어, 원고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8-가소-400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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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경락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채무자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상대로 경매목적물상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경락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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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8가소4000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7. 8. 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543,400원, 피고 시흥시는 1,645,370원,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는 531,590원,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279,6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8. 0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4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