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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1985년 이전 신축 공동주택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 판시

서울고등법원 2015누37299
판결 요약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부족해 별도 거래 객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1985년 이전 #공동주택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질의 응답
1.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구조·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거래 객체로 볼 수 있을 때만 감면요건에 해당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판결은 기준일 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이라도 사회관념상 거래 객체로서 독립성이 없다면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조상이나 이용상 독립적인 주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판결은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으면 감면요건 불인정으로 보았습니다.
3. 공동주택의 독립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조 및 이용상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되어 거래의 객체로 독립될 것이 요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7299 판결은 사회관념상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부분이어야 감면요건 인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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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72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076 ⁠(2015.2.4)

변 론 종 결

2015.09.03.

판 결 선 고

2015.09.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