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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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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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준이 되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 즉,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72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076 (2015.2.4) |
|
변 론 종 결 |
2015.09.03. |
|
판 결 선 고 |
2015.09.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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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72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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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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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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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076 (201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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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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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9.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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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7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