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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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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른법인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출이며 퇴직소득 산정시 다른법인의 근무기간이 산입되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근속연수도 같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 사건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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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143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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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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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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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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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4.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8.부터 2015. 3. 31.까지 홍콩에 있는 ○○○○ Asia Lt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15. 4. 1.부터 2016. 4. 29.까지 ○○○○캐피탈증권 주식회사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 서울지점에서 퇴직하였다. 서울지점은 ‘(재직연수 × 1.5 ×월 고정급여) + (24 × 월 고정급여)’를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재직연수를 약 9년 10개월(홍콩법인 근무기간 약 8년 9개월과 서울지점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을 합산한 기간)로 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1,112,152,397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다. 서울지점은 2016. 4. 29.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약 1년 1개월만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2년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의 계산,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 250,138,98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3. 피고에게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0,492,4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퇴직금을수령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으므로 서울지점의 근무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원고의 근속연수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퇴직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8조). 즉 퇴직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개산(槪算)이다. 이와 같은 퇴직소득공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퇴직소득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그룹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2006. 7. 18. ○○○○ 홍콩법인에 입사하여 홍콩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4. 1. ○○○○ 서울지점으로 전출(Transfer)되었다.
나)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에 2015. 1. 28. 체결된 고용계약서(갑 2호증)에는 ‘○○○○ 입사일인 2005. 6. 13.은 전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Your start date with ○○○○ remains as 13 June 2005 and is not affected by your transfer). 급여(Salary): 연 1억 9,500만 원, 추가 고정급(Additional fixed pay): 연 1억 5,0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 그룹은 원고의 전출 이후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소속 임직원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다. ○○○○ 그룹은 노조와 협의하여 서울지점 임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계산식은 [(재직연수 × 1.5 × 월 고정급여) + (24 × 월 고정급여)]이다. 이 사건 퇴직금은 [(9.789 × 1.5 × 2,875만 원) + (24 × 2,875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3) 앞서 인정사실과 을 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금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뿐만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 그룹과 서울지점 노조는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가 ○○○○ 그룹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재직연수로 하여 산정되었다.
나) 이 사건 퇴직금은 1,112,152,397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다. 반면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얻은 소득은 약 3억 7,375만 원(= 13개월 × 2,875만 원)으로 이 사건 퇴직금보다 훨씬 적다. 이와 같은 금액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만을 보상한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가 ○○○○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인 약 9년 10개월과 ○○○○ 그룹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서울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transfer'(전출)로, 원고의 근무시작일을 'Start Date with Barclays'라 표시하고 있고, 원고의 근무시작일이 전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명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점과 원고가 고용계약 당시 향후 원고의 퇴직금 정산 등에있어 원고가 ○○○○ 그룹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임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 시 홍콩의 자율적 퇴직연금인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에 적립된 1,744,210 홍콩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를 수령하였다. 홍콩법인은 ORSO에 가입하였고, 근로자가 선택할 경우 근로자 부담액의 2.5배를 납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 그룹에 속하는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한 것이고, ORSO는 홍콩의 퇴직연금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ORSO에 적립된 돈을 수령하였더라도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 그룹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받은 잔여 휴가(연가)보상비 역시 홍콩법인에서 전출(퇴직)하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 그룹을 퇴직하면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그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그 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보다 크고, 세율의 적용방법도 근로소득보다 유리하다(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제48조, 제55조 참조)]. 그 기준은 경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 그룹에 속한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기보다는(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이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 사건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홍콩법인 및 서울지점등 ○○○○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달리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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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다른법인에서 현실적 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출이며 퇴직소득 산정시 다른법인의 근무기간이 산입되는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근속연수도 같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 사건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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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143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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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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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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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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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4. |
주 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8.부터 2015. 3. 31.까지 홍콩에 있는 ○○○○ Asia Ltd(이하 ‘홍콩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였고, 2015. 4. 1.부터 2016. 4. 29.까지 ○○○○캐피탈증권 주식회사 서울지점(이하 ‘서울지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9. 서울지점에서 퇴직하였다. 서울지점은 ‘(재직연수 × 1.5 ×월 고정급여) + (24 × 월 고정급여)’를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재직연수를 약 9년 10개월(홍콩법인 근무기간 약 8년 9개월과 서울지점 근무기간 약 1년 1개월을 합산한 기간)로 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1,112,152,397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였다.
다. 서울지점은 2016. 4. 29.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한 약 1년 1개월만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2년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의 계산, 환산급여별공제) 퇴직소득세 250,138,985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까지 근속연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 8. 23. 피고에게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중 90,492,4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1. 14.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퇴직금을수령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하였으므로 서울지점의 근무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이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원고의 근속연수는 서울지점뿐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 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퇴직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48조). 즉 퇴직소득공제는 필요경비의 개산(槪算)이다. 이와 같은 퇴직소득공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퇴직소득공제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발생한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그룹은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는 2006. 7. 18. ○○○○ 홍콩법인에 입사하여 홍콩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4. 1. ○○○○ 서울지점으로 전출(Transfer)되었다.
나)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에 2015. 1. 28. 체결된 고용계약서(갑 2호증)에는 ‘○○○○ 입사일인 2005. 6. 13.은 전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Your start date with ○○○○ remains as 13 June 2005 and is not affected by your transfer). 급여(Salary): 연 1억 9,500만 원, 추가 고정급(Additional fixed pay): 연 1억 5,000만 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 그룹은 원고의 전출 이후 서울지점을 폐쇄하고 소속 임직원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하였다. ○○○○ 그룹은 노조와 협의하여 서울지점 임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계산식은 [(재직연수 × 1.5 × 월 고정급여) + (24 × 월 고정급여)]이다. 이 사건 퇴직금은 [(9.789 × 1.5 × 2,875만 원) + (24 × 2,875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3) 앞서 인정사실과 을 2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금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는 원고가 서울지점뿐만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 그룹과 서울지점 노조는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가 ○○○○ 그룹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을 재직연수로 하여 산정되었다.
나) 이 사건 퇴직금은 1,112,152,397원으로 상당히 다액이다. 반면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얻은 소득은 약 3억 7,375만 원(= 13개월 × 2,875만 원)으로 이 사건 퇴직금보다 훨씬 적다. 이와 같은 금액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가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만을 보상한다고 보기 보다는 원고가 ○○○○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인 약 9년 10개월과 ○○○○ 그룹에서 퇴직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원고와 서울지점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서울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transfer'(전출)로, 원고의 근무시작일을 'Start Date with Barclays'라 표시하고 있고, 원고의 근무시작일이 전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음을명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점과 원고가 고용계약 당시 향후 원고의 퇴직금 정산 등에있어 원고가 ○○○○ 그룹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임을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는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 시 홍콩의 자율적 퇴직연금인ORSO(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에 적립된 1,744,210 홍콩달러(한화 약 2억 4,000만 원)를 수령하였다. 홍콩법인은 ORSO에 가입하였고, 근로자가 선택할 경우 근로자 부담액의 2.5배를 납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 그룹에 속하는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한 것이고, ORSO는 홍콩의 퇴직연금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ORSO에 적립된 돈을 수령하였더라도 홍콩법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 그룹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받은 잔여 휴가(연가)보상비 역시 홍콩법인에서 전출(퇴직)하면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 그룹을 퇴직하면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그와 관련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그 공제액은 근로소득공제보다 크고, 세율의 적용방법도 근로소득보다 유리하다(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제48조, 제55조 참조)]. 그 기준은 경우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에 있어 근속연수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인 ○○○○ 그룹에 속한 홍콩법인에서 서울지점으로 전출한 경우이므로,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기보다는(홍콩법인과 서울지점이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홍콩법인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였음을 부정하긴 어렵다), 이 사건 퇴직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이고 그에 대응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근속연수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홍콩법인 및 서울지점등 ○○○○ 그룹에서 근무한 전 기간에 해당하는 10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달리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