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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유일 부동산 특수관계인 이전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

원주지원 2018가단30169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숙부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국세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숙부)의 악의도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이전 #특수관계인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숙부에게 매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인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 등 사해행위 존재가 확인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판결은 판례(2010다41850 등)를 들어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의 악의 추정과 그에 대한 반증책임을 수익자에게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2018.0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5.24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0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변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04.2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390,46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호증 참조)

 2)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참조)

 3) 소외 변○○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의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981,181,6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4) 피고와 소외 변○○은 2017. 4. 24.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외 변○○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금칠천만원정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5)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변○○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2017. 4. 24.(사해행위일) 이전인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소외 변○○에게 송달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세 목

귀 속

고지서

송달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체납액

종합소득세

2009년

2017. 3. 16.

2017. 3. 31.

844,390,460

981,181,650


(단위 : 원)

  2. 소외 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1) 소외 변○○의 사해행위

  소외 변○○은 2017. 3. 14. 금844,390,460원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으로부터 송달받고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24.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위와 같이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원고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소외 변○○의 무자력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외 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무자력이 심화되었습니다.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17호증 참조)

(표 삽입을 위해 페이지 넘김)

사해행위일(2017. 4. 24) 현재 소외 변○○의 무자력

구분

종 류

계좌번호, 지번

가액(원)

비 고

적극

재산

부동산

 00도 00군 00면 0리 342-1 전2523㎡(1/2)

36,583,500

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갑 제8-2호증 참조

 00도 00군 00면 0리 산48 임야10612㎡(1/2)

32,844,140

00도 00군 00면 0리 333-3 도로 43㎡

907,300

예금잔액(농협은행) 

219-12-*****8

9,721

갑 제9호증 참조

예금잔액(신한은행)

110247***,

110315***

13,476

갑 제10호증 참조

예금잔액(지역농축협)

351-0207-****-**

11,976

갑 제11호증 참조

소 계

70,370,113

-

구분

종 류

관할세무서

가액(원)

비고

소극

재산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00세무서

869,722,170

갑 제16호증 참조

적극재산-소극재산

△799,352,057

-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소외 변○○의 사해의사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 ⁠(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해행위일(2017. 4. 24.) 이전인 2017. 3. 1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소외 변○○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7. 4. 25.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소외 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8-2호증 참조)

 2) 피고의 악의

  소외 변○○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변○○은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외 다수)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변○○의 숙부(작은아버지)로 소외 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가 소외 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3호증 내지 15-2호증 참조)

4.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변동상황을 검토하던 중 소외 변○○과 피고의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변○○에 대한 체납액 정리보류를 결의 한 2017. 4. 26.입니다. ⁠(갑 제16호증 참조)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등기 이전한 행위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변○○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2017.04.24. 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24. 선고 원주지원 2018가단30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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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유일 부동산 특수관계인 이전 사해행위 해당 및 악의 추정

원주지원 2018가단301694
판결 요약
채무초과자인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숙부 등 특수관계인에게 매매한 경우, 국세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숙부)의 악의도 추정되어 매매계약은 취소 및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체납자 #부동산 이전 #특수관계인 #매매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유일 부동산을 숙부에게 매도, 등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인 수익자의 악의는 언제 추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자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 등 사해행위 존재가 확인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법적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판결은 판례(2010다41850 등)를 들어 수익자인 특수관계인의 악의 추정과 그에 대한 반증책임을 수익자에게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2018.0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05.24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0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변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04.2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390,46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호증 참조)

 2)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참조)

 3) 소외 변○○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의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981,181,6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4) 피고와 소외 변○○은 2017. 4. 24.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외 변○○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금칠천만원정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5)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변○○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2017. 4. 24.(사해행위일) 이전인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소외 변○○에게 송달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세 목

귀 속

고지서

송달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현체납액

종합소득세

2009년

2017. 3. 16.

2017. 3. 31.

844,390,460

981,181,650


(단위 : 원)

  2. 소외 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1) 소외 변○○의 사해행위

  소외 변○○은 2017. 3. 14. 금844,390,460원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으로부터 송달받고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24.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위와 같이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원고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소외 변○○의 무자력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외 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무자력이 심화되었습니다.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17호증 참조)

(표 삽입을 위해 페이지 넘김)

사해행위일(2017. 4. 24) 현재 소외 변○○의 무자력

구분

종 류

계좌번호, 지번

가액(원)

비 고

적극

재산

부동산

 00도 00군 00면 0리 342-1 전2523㎡(1/2)

36,583,500

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갑 제8-2호증 참조

 00도 00군 00면 0리 산48 임야10612㎡(1/2)

32,844,140

00도 00군 00면 0리 333-3 도로 43㎡

907,300

예금잔액(농협은행) 

219-12-*****8

9,721

갑 제9호증 참조

예금잔액(신한은행)

110247***,

110315***

13,476

갑 제10호증 참조

예금잔액(지역농축협)

351-0207-****-**

11,976

갑 제11호증 참조

소 계

70,370,113

-

구분

종 류

관할세무서

가액(원)

비고

소극

재산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00세무서

869,722,170

갑 제16호증 참조

적극재산-소극재산

△799,352,057

-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소외 변○○의 사해의사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 ⁠(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해행위일(2017. 4. 24.) 이전인 2017. 3. 1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소외 변○○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7. 4. 25.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소외 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8-2호증 참조)

 2) 피고의 악의

  소외 변○○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변○○은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외 다수)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변○○의 숙부(작은아버지)로 소외 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가 소외 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3호증 내지 15-2호증 참조)

4.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변동상황을 검토하던 중 소외 변○○과 피고의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변○○에 대한 체납액 정리보류를 결의 한 2017. 4. 26.입니다. ⁠(갑 제16호증 참조)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등기 이전한 행위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변○○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2017.04.24. 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24. 선고 원주지원 2018가단301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