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2018.05.2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05.24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0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변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04.2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390,46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호증 참조)
2)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참조)
3) 소외 변○○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의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981,181,6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4) 피고와 소외 변○○은 2017. 4. 24.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외 변○○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금칠천만원정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5)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변○○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2017. 4. 24.(사해행위일) 이전인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소외 변○○에게 송달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
세 목 |
귀 속 |
고지서 송달일자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현체납액 |
|
종합소득세 |
2009년 |
2017. 3. 16. |
2017. 3. 31. |
844,390,460 |
981,181,650 |
(단위 : 원)
2. 소외 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1) 소외 변○○의 사해행위
소외 변○○은 2017. 3. 14. 금844,390,460원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으로부터 송달받고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24.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위와 같이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원고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소외 변○○의 무자력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외 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무자력이 심화되었습니다.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17호증 참조)
(표 삽입을 위해 페이지 넘김)
사해행위일(2017. 4. 24) 현재 소외 변○○의 무자력
|
구분 |
종 류 |
계좌번호, 지번 |
가액(원) |
비 고 |
|
적극 재산 |
부동산 |
00도 00군 00면 0리 342-1 전2523㎡(1/2) |
36,583,500 |
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갑 제8-2호증 참조 |
|
00도 00군 00면 0리 산48 임야10612㎡(1/2) |
32,844,140 |
|||
|
00도 00군 00면 0리 333-3 도로 43㎡ |
907,300 |
|||
|
예금잔액(농협은행) |
219-12-*****8 |
9,721 |
갑 제9호증 참조 |
|
|
예금잔액(신한은행) |
110247***, 110315*** |
13,476 |
갑 제10호증 참조 |
|
|
예금잔액(지역농축협) |
351-0207-****-** |
11,976 |
갑 제11호증 참조 |
|
|
소 계 |
70,370,113 |
- |
||
|
구분 |
종 류 |
관할세무서 |
가액(원) |
비고 |
|
소극 재산 |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
00세무서 |
869,722,170 |
갑 제16호증 참조 |
|
적극재산-소극재산 |
△799,352,057 |
- |
||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소외 변○○의 사해의사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 (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해행위일(2017. 4. 24.) 이전인 2017. 3. 1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소외 변○○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7. 4. 25.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소외 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8-2호증 참조)
2) 피고의 악의
소외 변○○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변○○은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외 다수)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변○○의 숙부(작은아버지)로 소외 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가 소외 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3호증 내지 15-2호증 참조)
4.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변동상황을 검토하던 중 소외 변○○과 피고의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변○○에 대한 체납액 정리보류를 결의 한 2017. 4. 26.입니다. (갑 제16호증 참조)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등기 이전한 행위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변○○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2017.04.24. 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원주지원-2018-가단-301694 (2018.05.24)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8.05.24 |
주 문
1. 피고와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0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변00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17.04.25.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성립
1)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390,460원을 결정․고지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3호증 참조)
2)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소외 변○○에게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참조)
3) 소외 변○○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위의 종합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총981,181,65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참조)
4) 피고와 소외 변○○은 2017. 4. 24.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외 변○○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금칠천만원정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5)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변○○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2017. 4. 24.(사해행위일) 이전인 2017. 3.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소외 변○○에게 송달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제기일 현재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조세채권)
|
세 목 |
귀 속 |
고지서 송달일자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현체납액 |
|
종합소득세 |
2009년 |
2017. 3. 16. |
2017. 3. 31. |
844,390,460 |
981,181,650 |
(단위 : 원)
2. 소외 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1) 소외 변○○의 사해행위
소외 변○○은 2017. 3. 14. 금844,390,460원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으로부터 송달받고 조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24.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4. 25.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 제2호증,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제8-2호증 참조)
위와 같이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원고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소외 변○○의 무자력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처분함으로써 소외 변○○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무자력이 심화되었습니다. (갑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 17호증 참조)
(표 삽입을 위해 페이지 넘김)
사해행위일(2017. 4. 24) 현재 소외 변○○의 무자력
|
구분 |
종 류 |
계좌번호, 지번 |
가액(원) |
비 고 |
|
적극 재산 |
부동산 |
00도 00군 00면 0리 342-1 전2523㎡(1/2) |
36,583,500 |
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갑 제8-2호증 참조 |
|
00도 00군 00면 0리 산48 임야10612㎡(1/2) |
32,844,140 |
|||
|
00도 00군 00면 0리 333-3 도로 43㎡ |
907,300 |
|||
|
예금잔액(농협은행) |
219-12-*****8 |
9,721 |
갑 제9호증 참조 |
|
|
예금잔액(신한은행) |
110247***, 110315*** |
13,476 |
갑 제10호증 참조 |
|
|
예금잔액(지역농축협) |
351-0207-****-** |
11,976 |
갑 제11호증 참조 |
|
|
소 계 |
70,370,113 |
- |
||
|
구분 |
종 류 |
관할세무서 |
가액(원) |
비고 |
|
소극 재산 |
조세채무 (종합소득세) |
00세무서 |
869,722,170 |
갑 제16호증 참조 |
|
적극재산-소극재산 |
△799,352,057 |
- |
||
3.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1) 소외 변○○의 사해의사
원고의 소외 변○○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숙부 (작은아버지)인 피고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해행위일(2017. 4. 24.) 이전인 2017. 3. 14.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소외 변○○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며,
2017. 4. 25.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의 본인 지분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등기소 접수 제7812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는 소외 변○○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써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2호증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8-2호증 참조)
2) 피고의 악의
소외 변○○이 이 사건 매매계약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변○○은 매매계약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외 다수)
또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피고는 소외 변○○의 숙부(작은아버지)로 소외 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 등기한 행위가 소외 변○○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한편, 원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거래관계에 대한 질문서』를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13호증 내지 15-2호증 참조)
4. 사해행위를 안날
원고 산하 전주세무서장은 소외 변○○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변동상황을 검토하던 중 소외 변○○과 피고의 매매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를 안 날은 변○○에 대한 체납액 정리보류를 결의 한 2017. 4. 26.입니다. (갑 제16호증 참조)
5. 결어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변○○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등기 이전한 행위는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변○○과 피고사이에 이루어진 2017.04.24. 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변○○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