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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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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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
|
원 고 |
신◯◯◯◯◯◯◯◯◯ |
|
피 고 |
대◯◯◯ 외1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8.06.1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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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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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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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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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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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6.15.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