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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 압류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23283
판결 요약
체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체납자 명의의 재산으로 보임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실질적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 기준으로 압류의 효력이 인정됨.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등기명 #체납자 재산 #공유지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이 신탁자 의사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도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3283 판결은 신탁자의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가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외부적으로 체납자 소유로 보아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도 등기명의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상 체납자 명의로 된 이상, 실소유자와 무관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3283 판결은 실질적 소유관계(명의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명의 기준으로 압류의 효력을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해 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대외적으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면, 명의신탁만으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3283 판결 요지에서, 압류처분은 등기명의의 귀속이 기준이므로 명의신탁 사정만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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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원 고

신◯◯◯◯◯◯◯◯◯

피 고

대◯◯◯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23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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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이 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외부적으로 체납자 명의의 재산으로 보임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함. 실질적 소유관계와 무관하게 등기명의 기준으로 압류의 효력이 인정됨.
#명의신탁 #부동산 압류 #등기명 #체납자 재산 #공유지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가 유효한가요?
답변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지분이 신탁자 의사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도 압류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3283 판결은 신탁자의 의사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가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외부적으로 체납자 소유로 보아 압류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소유자가 따로 있을 때도 등기명의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등기상 체납자 명의로 된 이상, 실소유자와 무관하게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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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해 압류처분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답변
대외적으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존재하면, 명의신탁만으로 압류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23283 판결 요지에서, 압류처분은 등기명의의 귀속이 기준이므로 명의신탁 사정만으로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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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23283 ⁠(2018.06.15)

원 고

신◯◯◯◯◯◯◯◯◯

피 고

대◯◯◯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15. 선고 대법원 2018다223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