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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으로 받은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지연손해금 소득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27
판결 요약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원금 초과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며, 대여금 계약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일·연체이자율 등이 명확히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배당받은 때에 이자소득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배당 #이자소득세 #근저당권 #배당금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원금 초과 배당을 받으면 이자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경매 배당에서 원금 초과분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일, 연체이자율, 약정이자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각 항목이 실제로 확정되어 지급받은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약정 불명확시 지연손해금 이자소득은 배당금 지급일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배당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금 초과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원금 초과 배당액은 SOI 16조 1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경매 토지 매수가 손실로 이어져도 이자소득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 시세하락(손실)이 있더라도, 배당표상의 원금 초과분을 배당받았다면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토지시세 하락 손해와 이자소득 성립 여부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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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 ○○○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 ××. ××. 원고 ○○○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A에게, ① 20××. ××. ××. XXX을 이자 월 ×%(연체이자 월 ×%),차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시 ○○면 ○○리 ××-×× 답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들은 20××. ××. ××. ××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들은 20××. ××. ××.억 ××만 원을 이자 월 ×%, 차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①, ②, ③대여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AAA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타경××××), 그 경매 절차에서 20××. ××. ××.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였다. 20××. ××. ××. 작성된 배당표에 원고들(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의 배당액은 ××억 ××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받을 금액 ××억 ××만 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배당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만 원(= ××만 원 - ××만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배당금을 받은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보고, 20××. ××. ××. 원고 AAA에게 ×××원, 20××. ××. ××. 원고 BBB에게 ×××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국세청장 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 ××. ××. 이 사건 쟁점금액 중 ③ 대여금 ××만 원에 대한 약정에 20××. ××. ××.부터 20××. ××. ××.까지 월 ×%의 이자(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만 원(원고들 각자 ××만 원)은 위 약정 당시 확정되어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나머지 ××만 원은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결정에 따라 피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토지를 ××만 원에 매도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이라도 회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이자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배당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월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은 차용기간인 20××년부터 20××년까지 구분하여 귀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표에 원고들의 배당액이 원금 ××만 원을 초과한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배당표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금을 초과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인 ××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이 그 가격 등락에 따라 입은 경제적인 손해일 뿐 배당금으로 받은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

2) 을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AAA는 위 ①, ③ 대여금 채권의 약정이자율을 ×%로,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①, ③ 대여금 채권에 관한 차용기간(① 대여금 채권: 20××. ××. ××.부터 20××. ××. ××.까지, ③ 대여금 채권: 20××. ××. ××.부터 20××. ××. ××.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 채권은 20××년, 20××년 원고들의 귀속 이자 소득을 볼 수 있다(위 1. 다.항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차용기간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매월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긴 어렵고(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20××. ××. ××.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모두 지연손해금의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⑵ ① 대여금 채권은 연 ×%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지만, ②, ③ 대여금 채권은 연체이자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대여금 채권의 경우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②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는 약속어음(을 6호증)이 있으나 그 약속어음에는 차용기간, 약정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⑶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①, ③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로 계산하고(①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인 ×%가 아니라 약정이자율인 ×%로 계산하였다), ②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⑷ 원고들은 20××. ××. ××. 이후 배당기일까지 약 ××년간 AAA로부터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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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으로 받은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지연손해금 소득 귀속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27
판결 요약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 원금 초과 금액을 배당받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로 봄이 타당하며, 대여금 계약에서 지연손해금의 지급일·연체이자율 등이 명확히 약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배당받은 때에 이자소득이 확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배당 #이자소득세 #근저당권 #배당금 #귀속시기
질의 응답
1. 경매로 근저당권자가 원금 초과 배당을 받으면 이자소득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경매 배당에서 원금 초과분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이자소득은 언제 귀속되는 것으로 보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에 대해 지급일, 연체이자율, 약정이자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은 각 항목이 실제로 확정되어 지급받은 시점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약정 불명확시 지연손해금 이자소득은 배당금 지급일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3. 경매배당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원금 초과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원금 초과 배당액은 SOI 16조 1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경매 토지 매수가 손실로 이어져도 이자소득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 시세하락(손실)이 있더라도, 배당표상의 원금 초과분을 배당받았다면 이자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27 판결은 토지시세 하락 손해와 이자소득 성립 여부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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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연체이자율,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에 이자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8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 ○○○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 ××. ××. 원고 ○○○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AAA에게, ① 20××. ××. ××. XXX을 이자 월 ×%(연체이자 월 ×%),차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시 ○○면 ○○리 ××-×× 답 ××㎡, 같은 리 ××-×× 전 ××㎡, 같은 리 ××-×× 전 ××㎡(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② 원고들은 20××. ××. ××. ××만 원을 대여하였다. ③ 원고들은 20××. ××. ××.억 ××만 원을 이자 월 ×%, 차용기간: 20××. ××. ××.부터 20××. ××. ××.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이하 위 ①, ②, ③대여금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AAA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지방법원 ××지원 20××타경××××), 그 경매 절차에서 20××. ××. ××. 이 사건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였다. 20××. ××. ××. 작성된 배당표에 원고들(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근저당권자 또는 채권자)의 배당액은 ××억 ××만 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위 배당받을 금액 ××억 ××만 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배당액 중 원금을 초과하는 ××만 원(= ××만 원 - ××만 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배당금을 받은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보고, 20××. ××. ××. 원고 AAA에게 ×××원, 20××. ××. ××. 원고 BBB에게 ×××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 원고들은 국세청장 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 ××. ××. 이 사건 쟁점금액 중 ③ 대여금 ××만 원에 대한 약정에 20××. ××. ××.부터 20××. ××. ××.까지 월 ×%의 이자(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계산한다) ××만 원(원고들 각자 ××만 원)은 위 약정 당시 확정되어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나머지 ××만 원은 20××년 귀속 이자 소득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그 결정에 따라 피고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피고 BBB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 ××. ××. 이 사건 토지를 ××만 원에 매도하였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이라도 회수할 생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이자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배당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금액은 매월 지급받기로 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은 차용기간인 20××년부터 20××년까지 구분하여 귀속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표에 원고들의 배당액이 원금 ××만 원을 초과한 ××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배당표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금을 초과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소득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1호에서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인 ××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사용(지급)하였다. 원고들이 배당받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이 그 가격 등락에 따라 입은 경제적인 손해일 뿐 배당금으로 받은이자소득과는 무관하다.

2) 을 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AAA는 위 ①, ③ 대여금 채권의 약정이자율을 ×%로, '이자는 선이자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①, ③ 대여금 채권에 관한 차용기간(① 대여금 채권: 20××. ××. ××.부터 20××. ××. ××.까지, ③ 대여금 채권: 20××. ××. ××.부터 20××. ××. ××.까지) 동안 발생한 이자 채권은 20××년, 20××년 원고들의 귀속 이자 소득을 볼 수 있다(위 1. 다.항의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도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차용기간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매월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긴 어렵고(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20××. ××. ××. 확정되어 원고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⑴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모두 지연손해금의 지급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⑵ ① 대여금 채권은 연 ×%를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있지만, ②, ③ 대여금 채권은 연체이자율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대여금 채권의 경우 차용기간, 약정이자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② 대여금 채권의 증거로는 약속어음(을 6호증)이 있으나 그 약속어음에는 차용기간, 약정이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⑶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①, ③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로 계산하고(① 대여금 채권의 연체이자율인 ×%가 아니라 약정이자율인 ×%로 계산하였다), ②대여금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만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⑷ 원고들은 20××. ××. ××. 이후 배당기일까지 약 ××년간 AAA로부터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