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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압류 후 채권추심권 상실 및 채권지급절차 판시

성남지원 2018가합402358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으로 압류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은 국가가 취득하며 체납자의 채권자·질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도 명령받았습니다.
#국세 압류 #조세채권 #체납처분 #채권 추심권 #채권 압류 효력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지급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채권자나 질권자는 채권 지급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판결은 국세체납으로 채권 압류 시 소송청구권은 상실되고, 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체납 등으로 압류가 이루어진 채권의 추심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국가가 압류의 효력 발생시 해당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판결은 조세채권 압류 시 국가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채권 압류가 된 경우 일반 채권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채권자는 직접 채권청구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세무공무원에게만 해당 채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합-402358 판결은 압류된 경우 채권의 직접 청구·이행 청구가 불가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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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하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AAA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6. 8.

주 문

1. 피고는,

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나. ccc, ddd, eee, fff, gg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7. 27.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6. 08. 선고 성남지원 2018가합4023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